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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적용제외 근로자
딸기맘
· 2023-12-06
조회수 990
관련 강의 : 인사노무총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4대보험 가입 | |||
적용제외 근로자 | |||
고용보험 | |||
65세 이후 고용된자 | |||
초단시간 근로자(계속근무 3월 소급가입) | |||
외국인 근로자 (F-2,F-5ㄹ-6은 적용) | |||
cf.일용직 근로자는 적용 | |||
건강보험 | |||
초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 |||
1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 | |||
국민연금 | |||
초단시간 근로자 | |||
1월미만 일용직 근로자(8일미만) | |||
외국인(상호주의+체류자격) | |||
18세미만 연소자, 60세 이상 고령자 | |||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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