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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12일차
altnpf486
· 2023-12-06
조회수 1,146
관련 강의 : 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4. 간편장부대상자의범위 | ||||||||
(1) 해당과세기간에신규로사업을개시한사업자 - (당해년도기준이존재하지않음) | ||||||||
. 미제출시 액면가액의 0.5% 가산세 → 실무상 사업자등록 신청 불가 | ||||||||
(2) 직전과세기간의수입금액(결정또는경정으로증가된수입금액을포함)의합계액이 다음의금액에미달하는사업자. | ||||||||
다만, 욕탕업의경우에는1억5천만원에미달하는 사업자로한다. | ||||||||
5. 성실신고확인제도 | ||||||||
성실한납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어, 업종별로해당과세기간의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양도함으로써발생한수입금액은제외한다.) | ||||||||
의합계액이다음의구분에따라 금액이상인사업자를말한다. -2020년2월11일이후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하는분부 터적용한다 | ||||||||
1) 매출누락의경우‘허위확인금액’은증거서류가없거나허위임을알면서계상한비 용등을의미하는것으로허위확인금액을판정할때확인서중‘ | ||||||||
특이사항은’제외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등적격증명서류가추후가공으로밝혀지거나매출누락이발견되 는경우는‘허위확인’으로보지않는다. | ||||||||
(2) 책임범위성실신고확인결과사업자확인사항은사업자가확인하도록하고있고성 실신고확인결과특이사항기술서는원천적으로 | ||||||||
징계대상인허위확인의대상에서제 외하고있으므로결국확인세무사는성실신고확인결과주요명세서에대하여만책임을 지게되는것이다 | ||||||||
6. 사업자의사업소득유형별결산방식 | ||||||||
수입금액 | 부가세 | 기타경비 | 사업자산매각 | 사업외자산매각 | 통장분개 | |||
개인 | 추계–단순경비율 | 열거주의 | O | X | O | X | X | |
추계–기준경비율 | O | X | O | X | X | |||
간편장부대상자 | O | O | O | X | X | |||
복식부기의무자 | O | O | O | X | X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O | O | O | X | O | |||
법인 | 일반법인 | 포괄주의 | O | O | O | O | O | |
성실신고법인 | O | O | O | O | O | |||
# 사업용재산매각소득(부가세신고서상과세표준명세에표시필요) | ||||||||
업무용승용차(비영업용소형승용차포함) : 2017년~ | ||||||||
공구와기구및비품, 선박및항공기, 기계및장치, 그외양도소득세비과세유형자산: 2018년~ | ||||||||
양도소득세대상과세유형자산: (토지건물등) : 배제 | ||||||||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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