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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진행 전 강의를 들으면 정리해봅니다!!

eunjung223 · 2023-12-07
조회수 1,348

관련 강의 :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연차 휴가 1년 미만 입사자는 1개월마다 1개씩 발생 1년 근무시 총 11개 1년 +1일이 되면 15개 발생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연차수당 보상의무 면할 수 있음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
사용자(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함

또한,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2차 사용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통보를 전해야 하며,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음. 

우리 회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이 3월 1일도 되어 있어 12얼 말일까지 차 통보를 진행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와서 강의를 들으며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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