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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그건 부당합니다!
marine
· 2023-12-07
조회수 1,107
관련 강의 : [76~80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더라도 사직서 제출 후 1월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있다.
기간의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당기후의 일기 =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의 임금지급기를 의미
즉,임금산정 기준일이 1일부터 말일이며 급여일이 익월 5일일 경우
7월 10일에 사직서의 의사를 통보하면 다음 임금지급기인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초과한 9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임금산정 기준일이 1일부터 말일이며 급여일이 익월 5일일 경우
7월 10일에 사직서의 의사를 통보하면 다음 임금지급기인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초과한 9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노무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렵네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행정해석, 민법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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