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 3기] 18일차

wataxss017 · 2023-12-07
조회수 1,066

관련 강의 :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도소매 / 기타)
  1. 부가가치세 공제 / 불공제대상 (신용카드 매입분)
    1. 직원이 있는 경우
      • 사업장 인근에서 사용하는 음식점 / 카페 등 :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O
    2. 사업장 주소와 원거리 사용 내역
      • 식장 등 접대비, 개인적 지출 성격으로 부가세 공제 X
    3. 이마트, 지마켓, 홈플러스, 다이소, 코스트코 등
      •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 소명이 가능한 품목 부가세 공제 O
    4.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이비카드
      • 여비교통비성격,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공제 X
    5. 약국, 병의원, 미용실 등
      • 직원의 치료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부가세 공제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음 → 개인적 지출 (공제대상 X)
    6. 우체국
      • 택배발송료인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지만, 대부분 우편, 등기로서 부가세 공제 X
    7. 휴게소, 주차비, 주유소, 차량 구입
      • 차량유지비 / 고정자산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
    8. 편의점, 슈퍼마켓
      •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9. 결제대해앗 (한국사이버결제,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10. 한국전력,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도시가스 등
      • 세금계산서와 중복여부 검토 후 공제 판단 (공제대상 O)
  2. 과면세 구분 / 공통매입세액 검토
    • 과면세 겸영 사업자인 경우 (예 : 슈퍼마켓 등)
    •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공제 O
    •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공제 X
    • 공통매입세액 : 안분계산
  3. 과세표준 구분 검토
    1. 제조업 : 제품 매출
    2. 서비스업 : 서비스업 / 용역 매출
    3. 도소매업 : 상품매출
    4. 음식점업 : 음식점 매출
    5. 과세 매출 / 면세 매출 구분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