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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받아도 되나요?

marine · 2023-12-08
조회수 1,402

관련 강의 : [76~80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해진 사유에만 가능하다. 
법으로 정한 중간사유 없이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분할약정으로 받은 퇴직금은 근로자가 반환하여야할 부당이익으로 본다.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퇴직금발생시 해당 금액과 상계한다 (상계한도는 퇴직금 채권의 1/2까지만 가능하다)
단, 약정을 정하지 않고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분할 약정 형식의 경우는 부당이익으로 보지 않아 반환 의무가 없다. 
즉 퇴직금분할약정을 밝힐 증거가 없다면 사측은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출퇴근재해의 경우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담없이 산재신청을 하자!! 
  단, 출퇴근재해는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햐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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