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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단계입력:보험료 및 의료비
wanndann
· 2023-12-08
조회수 1,056
관련 강의 :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08. 2단계입력:보험료 및 의료비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공제:근로자부담보험료
1.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고용보험료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 12%(한도:연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 15%(한도:연100만원)
*나이,소득요건O
*계약자or피보험자: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 -> 공제x
*근무기간외납입분:공제x
-의료비(총급여액3% 조건 충족시 세액공제받을수있음)
일반의료비 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20%
*나이,소득요건x
*근무기간외납입분:공제x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세액공제받는경우제출
세무사랑 >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10년이월가능)
공제대상금액 (1.+2.)
1.본인,65세이상,장애인의료비,난임시술비,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자
2.Min(그외부양가족의료비-총급여액x3%,700만원)
주의사항
-상해보험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공제x
-실손의료보험금: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
-맞벌이부부
1.자녀의료비: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O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공제:근로자부담보험료
1.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고용보험료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 12%(한도:연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 15%(한도:연100만원)
*나이,소득요건O
*계약자or피보험자: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 -> 공제x
*근무기간외납입분:공제x
-의료비(총급여액3% 조건 충족시 세액공제받을수있음)
일반의료비 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20%
*나이,소득요건x
*근무기간외납입분:공제x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세액공제받는경우제출
세무사랑 >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10년이월가능)
공제대상금액 (1.+2.)
1.본인,65세이상,장애인의료비,난임시술비,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자
2.Min(그외부양가족의료비-총급여액x3%,700만원)
주의사항
-상해보험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공제x
-실손의료보험금: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
-맞벌이부부
1.자녀의료비: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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