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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 개인사업자 결산
와구와구
· 2023-12-08
조회수 992
관련 강의 :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결산 첫번째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결산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로부터 전자로 불러와지지 않는 자료를 잘 수령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명확히 전달하고 해당 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겠습니다.
차량관련 필요자료
차량등록증 (렌트/리스계약서) : 구입일, 구입가격, 차종을 확인하여 부가세 공제대상인지, 소득세 한도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받아야 합니다.
차량보험료 납입증명서, 렌트/리스/할부 상환스케줄표를 받아서 할부원금과 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공통경비
수도, 가스, 전기료 전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것은 제외하고 받습니다.
건물관리비, 임차료 (자가인경우 해당 이자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자료를 수령합니다. 해당 자료들도 마찬가지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받는경우 수령해야할 자료에서 제외합니다.
등록면허세, 주민세, 개인사업자균등분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부금관련 경비
기부금관련 경비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것이 경비처리의 필수사항입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각각 경비처리 가능한 한도가 다르니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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