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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 부가세 3일차

단비 · 2024-03-20
조회수 613

관련 강의 :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본>

불공제 항목
1.공제요건 불충족
- 적격증빙 미수취
-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 등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2. 열거된 불공제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캠핑용 자동차
: 배기량 2천CC초과 승용차
: 배기량 2천CC이하이면서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
: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125CC 초과
: 전기 또는 수소 승용자동차 (특정 크기 이하만 가능 )
위 다섯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구입, 임차, 유지, 재매각시 공제 불가능
(But,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직접 영업하는건 공제 가능)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 자체가 면세이기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부분도 모두 불공제 
- 면세사업 등 관련된 매입세액
: 과세+면세 같이 하는 사업장. 겸업사업자에게 면세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엔 공제해줌
3. 거래 상대방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불공제
: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
: 면세
: 해외 사업자
 
 
<깨,적>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 기준
- 1000CC이하의 경차,
   1000CC이상이면서 9인상 이상의 자동차 
   125cc 이하의 이륜차 
 
불공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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