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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산세

토리 · 2024-04-15
조회수 554

관련 강의 : 얼마에요로 직접 부가세 신고하기!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한 경우 -> 양쪽 다 공급가액의 3% 가산세
2. 공급은 했으나 공급자 허위기재 -> 양쪽 다 공급가액의 2% 가산세
3. 공급가액 과다기재 -> 양쪽 다 과다기재 분의 2% 가산세
4. 지연발급-> 1% 가산세
5. 발급누락-> 2% 가산세
6.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격 없음에도 발급-> 1% 가산세
7. 사업장 명의를 바꿔서 발급-> 1% 가산세
8. 착오, 과실로 인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름 -> 1%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은 일반 사업자가 숙지하고 발행하기에는 어려움
 
세금계산서 발급이 복잡할수록 수요가 확실할 것으로 보임.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전문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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