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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토리 · 2024-04-16
조회수 671

관련 강의 : 얼마에요로 직접 부가세 신고하기!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가능
단, 대통령령과 국세청고시에 따른 특정업종과 다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 이거나 여러 사업장의 매출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부가세 계산방법
매출*(업종별)부가율*10% - [매입공급대가*0.5%+카드발행세액공제]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액납부 면제됨.
그러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는 소득세 정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함.
 
간이과세자로 인정받으면 부가세 납부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정부가 간이과세자를 인정해주는 이유는 기초적인 민생경제를 위해서인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 무리하면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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