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부가세 불공제항목
토리
· 2024-04-17
조회수 565
관련 강의 : 얼마에요로 직접 부가세 신고하기!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본
1. 공제요건 불충족
- 적격증빙 미수취
-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
2. 상대방 사업자 유형
-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해외사업자
3. 열거된 불공제
- 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지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유사한 비용의 지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비용 매입세액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깨
부가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받을 것이 없는 경우에 불공제항목이 됨.
적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놓치기 쉬운 경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먼저 나서서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면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