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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Ⅰ. 결산실무                                             1. 준비절차–자료요청: 반드시직전년도결산내용확인이필요                                       내용 확인내용 및 비고 사항 요청자료 회사피드백 준비절차 자료 요청사 항 회계기간 법인세기간설정->세액차이발생       등기부등본 불필요 감가상각기간영향조정               전표반영여부영향                 주주명부 주식변동사항명세서확인         주주명부   필요 통장 당해연도해지한통장확인         거래내역엑셀 불필요 직전년도잔액맞는지확인               이자 등 이자배당확인–소액부징수확인         원천징수영수증 불필요 기납부세액공제                 이자수익계상->지방소득세확인필요             외상잔액 1.직전년도자료를통해거래형태에대한이해       외상대잔액명세서 필요 2.외상대잔액자료요청후수취         외상대상세내역서   3.외상대처리           (지급방식및지급기   1)거래처의숫자와금액의중요성파악       일내용포함된)   2)회사에서관리하는수준파악               3-1.업무처리방식                 1)거래처개수가많고중요도낮을경우,회사외상대관리가미비한경우:  
어제에 이어 결산 강의를 들었다. 오늘까지 빠른 결산을 위한 기초 강의였다. 계정별 또는 거래처별 전표 합치기 통장 간 대체가 일어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상대 통장을 실제 통장이 아닌 가상의 거래처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 가상의 거래처는 잔액이 0이 되게 되어 검증의 효과도 있다.   이 내용을 듣는데 제일 처음 통장입력을 했을 때가 기억이 났다. 어떤 거래처는 통장 간의 거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일일히 찾아서 하나씩 지우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강의에서도 옛날 방식이라고 하시는걸 보고 그때 생각이 나서 씁쓸했다 ㅎㅎ   이 원리는 CMS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도 응용해서 쓸 수 있다.   -비용, 손실, 자산 비용과 자산은 수익에 대응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비용은 효과가 단기적, 자산은 그 효과가 장기적이다. 자산성격이지만 전액 비용으로 처리가능한 품목은  그 해가 당기순이익인지 손실인지에 따라 자산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증빙별 부가세 영향과 손익의 예측 적격증빙없는 비용은 일반전표에 입력하여 부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손익에는 영향을 미친다. 기숙사비용처럼 적격증빙 발행을 일반적으로 안해주는 비용, 보험료, 이자비용 등이 그 예이다. 여기서 매입매출전표에서 처분손실 등의 분개 수정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당장은 편하지만 나중에 매출금액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때론 귀찮아서 매입매출전표에서 잡손실, 잡이익 등의 분개를 수정하곤 했는데 이 습관을 24년도부턴 버려야겠다.  
Ⅱ. 정확하고빠른결산실무를위한기초                         1. 결산 VS 세무조정=> 회계상이익VS 세무상소득         수익–비용= 회계상이익           회계상이익+ -세무조정사항(결산조정사항신고조정사항) = 세무상소득       (1) 세무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2) 소득처분             유보             사외유출             기타                           2. 복식부기의기본원칙을이용한쉬운결산           (1)차변의합= 대변의합           수익비용// 자산부채           수익–비용= 기말(자산–부채) -기초(자산–부채)         (2) 방식             1) 확실한 것을적는다.           2)차대의원리를통해불확신한것을찾는다.                         3. 계정별또는거래처별전표합치기           1) 통장간대체             2) 체크카드대체                           4. 비용VS 손실VS 자산           출금의효과             비용-수익에대응하고그효과가단기적일경우         자산-수익에대응하고그효과가장기적일경우         손실-수익에대응하지않음                         5. 증빙별부가세영향과손익의예측               전표반영 부가세 손익영향 비고   1)적격증빙있는수익   매입매출전표 부가세반영 O     2)적격증빙없는수익   매입매출전표 부가세반영 O     3)적격증빙있는비용   매입매출전표 부가세반영 O     4)적격증빙없는비용   일반전표 X O     5)적격증빙있는자산,부채  
유형별 결산방식 : 개인VS법인 개인과 법인의 큰 차이는 법인회사와 대표는 다른사람이다라는걸 인지. 개인은 급여가 존재하지 X , 법인 대표자는 급여를 처리 소득계산방식 : 미술품 판매시 이익을 얻게 된다면, 열거주의 비과세 - 포괄주의 법인 과세 개인 : 사업소득 외 비과세 법인 : 법인은 과세 추계 : 비용 증빙이 없어도 일정금액을 인정해주는 것 (자료가 필요없음)(단, 개인사업자만) 단순경비율 : 장부도 없고, 규모가 적은 회사 (경비율이 높음, 의류전자사업 20%) 기준경비율 : 단순보다 규모가 약간 있는 경우 ∴ 대부분 비용증빙 금액 보다 단순경비율 금액 큰 경우가 많다 간편장부 : 재무재표를 필요없다 미수금,미지급금, 외상대X, (단, 개인사업자만 가능) 개인사업자의 간편장부인 경우 통장자료 X (미수금,미지급금, 외상대 결산X) 성실신고확인(세무사,회계사)제도 : 세무사,회계사가 확인을 하고 잘 못됐을 경우 세무사에계 징계 개인_성실신고확인 : 회계사, 세무사 징계여부가 있음 법인 _특정한 경우 가능 : 법인은 성실신고 자체가 없지만, 개인이 성실신고 대상자인 경우 법인으로 변경 시 일정기간 동안만 성실신고대상자 법인으로 전환 시 추가적인 자료가 존재함 과세기간 개인 : 임의로 정하는게 불가능 (1월~12월) 법인 : 정할 수 있음(9월~9월) (6-12월) (3개월 단위도 가능) 단, 11월 설립시 1억이익*12개월 = 12억으로 수익인증 납세지 개인 : 종합소득세인 경우 대표자 주소지 (사업장 주소아님) 법인 : 사업장주소
4. 간편장부대상자의범위                                 (1) 해당과세기간에신규로사업을개시한사업자 - (당해년도기준이존재하지않음)            . 미제출시 액면가액의 0.5% 가산세 → 실무상 사업자등록 신청 불가                           (2) 직전과세기간의수입금액(결정또는경정으로증가된수입금액을포함)의합계액이 다음의금액에미달하는사업자.         다만, 욕탕업의경우에는1억5천만원에미달하는 사업자로한다.                           5.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한납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어, 업종별로해당과세기간의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양도함으로써발생한수입금액은제외한다.) 의합계액이다음의구분에따라 금액이상인사업자를말한다. -2020년2월11일이후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하는분부 터적용한다     1) 매출누락의경우‘허위확인금액’은증거서류가없거나허위임을알면서계상한비 용등을의미하는것으로허위확인금액을판정할때확인서중‘   특이사항은’제외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등적격증명서류가추후가공으로밝혀지거나매출누락이발견되 는경우는‘허위확인’으로보지않는다. (2) 책임범위성실신고확인결과사업자확인사항은사업자가확인하도록하고있고성 실신고확인결과특이사항기술서는원천적으로   징계대상인허위확인의대상에서제 외하고있으므로결국확인세무사는성실신고확인결과주요명세서에대하여만책임을 지게되는것이다                     6. 사업자의사업소득유형별결산방식                                     수입금액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매각 사업외자산매각 통장분개   개인 추계–단순경비율 열거주의 O X O X X   추계–기준경비율 O X O X X   간편장부대상자 O O O X X   복식부기의무자 O O O X X   성실신고확인대상자 O O O X O   법인 일반법인 포괄주의 O O O O O   성실신고법인 O O O O O                     # 사업용재산매각소득(부가세신고서상과세표준명세에표시필요)         업무용승용차(비영업용소형승용차포함) : 2017년~             공구와기구및비품, 선박및항공기, 기계및장치, 그외양도소득세비과세유형자산: 2018년~         양도소득세대상과세유형자산: (토지건물등) : 배제                               # 주의사항  
3. 추계와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의의미사업자의해당년도의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또는경정함에있어서 원칙적으로장부나그밖의증명서류를근거로하여야한다.     다만, 장부나그밖의 증명서류에의하여소득금액을계산할수없는다음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 소득금액을추계조사경정할수있다.     (1) 단순경비율과기준경비율의적용대상자의판정기준                  직전과세기간의수입금액의합계액이다음의금액에미달하는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수입금액이간편장부대상자수입금액기준에미달하는사업자                 업종 기존사업자 신규사업자         직전년도 당해연도 당해연도         수입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           (간편장부기준) (간편장부기준)         도매및소매업,농업 6000만원 3억원 3억원         임업,부동산매매업         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 3,600만원 1.5억원 1.5억원         건설업,상품중개업         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2 2,400만원 7,500만원 7,500만원                         ◆ 단순경비율적용배제사업자               - 의료법에따른의료업                 - 변호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등(전문가업종)               - 현금영수증가맹점업에가입해야하는사업자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지아니한사업자           - 업종을겸영하는경우계산한금액으로처리                             (2) 경비율에대한계산구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수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비용   주요경비 매입비용         단순경비 임차료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인건비         (자가,타가,초과율 확인필요) 기준경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인경우 50%만 적용)         소득 수입-비용=소득 min((수입-단순경비)*기획재정부배율, (수입-기준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