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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 대상자의 범위 추계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차이란? 추계는 국가가 자료가 없을시 기준되는 경비율 장부에 대한 것은 간편장부/복식부기로만 나뉨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직전 과세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제도 업종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한다.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액은 제외한다) 매출임을 입증 할 수 없다면 매출로 인식해야 하며 허위 확인 금액을 판정시에 특이사항을 기재 해 주어야 함. 추후 매출 누락이 발견 될 시에는 허위 확인으로 보지 않는다. 책임범위 성실신고 확인 결과 원천적으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 한다.   사업자의 사업소득 유형별 결산 방식  - 개인(열거주의) 추계 - 단순경비율   부가세 있음. 기타경비 없음. 사업자산 매각 포함.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통장분개 없음 추계 - 기준경비율  부가세 있음. 기타경비 없음. 사업자산 매각 포함.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통장분개 없음 간편장부대상자  부가세 있음. 기타경비 있음. 사업자산 매각 있음.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통장분개 없음 복식부기의무자  부가세 있음. 기타경비 있음. 사업자산 매각 있음.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통장분개 없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각, 통장분개 있음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 법인(포괄주의) 일반법인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각, 사업외 자산 매각, 통장분개 있음 성실신고 법인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각, 사업외 자산 매각, 통장분개 있음  *성실신고의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꼭 확인 해야함.  *사업용 자산 매각 소득(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명세서에 표시 필요)  *주의사항  경비율 및 기장의무 판단시 : 부가세법상 매출(처분 이익이 아님)금액을 포함하여 판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