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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7일차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처음 시작할 때는 생각도 많고 핑계도 많고 할말도 많더니만 지금은 묵묵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서포터즈 기수님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눌 줄 알았는데 ㅠ 글을 올리느라 급급하여 대화에 참여를 많이 못하는것이 아쉽습니다. ​ (작성자)를 제외하고 모든 내용과 자료들은 백근창 세무사님의 강의 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또는 표현한 것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유형별 결산방식 2. 개인소득 신고 방식 ​ * 개인소득은 열거주의 방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등) * 개인소득은 분리과세와 필요경비를 알고 있어야 한다. ​ * 분리과세란? 돈을 주는 사람이 소득에서 정해진 세율만큼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 즉 원천징수되어 돈을 받는다. 그리고 그 금액이 너무 적거나 일정조건에 부합하면 원천징수 과세로 종결되는 것이다. ​ * 필요경비란 ? 소득에 대해 부수 경비를 인정 해줄지 말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다. ​ ◆ 이자소득, 배당소득 * 분리과세 대상이다. - 연 이천만원이하는 원천징수 후 소득을 수령하면 과세종결된다. 즉 다른 소득이 있어도 종합소득세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 불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예) 임대소득는 건물관리비 및 유지비가 발생하므로 불로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자배당은 발생할 경비가 전혀없다. ​ ◆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 (3.3% 5.5%) 세율로 원천징수 되어 소득을 받지만 분리과세 대상은 아니다. - 금액이 소액이라도 어떤 방식(추계, 간편장부, 복식부기든)으로든 5월 6월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 필요경비는 반드시 존재한다 ​ ◆ 근로소득 *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 소득에 대해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 되어 지급이 되나 별도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는다 - 다만 사업소득과의 형평성상 맞지 않는다고 하여 그와 비슷한 금액을 빼주기로 하여 각종 소득공제 등 제도가 있는 것이다. ​ ◆ 연금소득 * 분리과세 대상이다 - 원천징수하고 일정 조건에 들어가면 분리과세한다(3,4,5% 등) (작성자) 사적연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조회해보니 세율이 55~69세 5% 70~79세 4% 80세 이상 3% 이며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4% 인것을 보았습니다. 그외에도 사적연금에 대해 1,200만원이하만 분리과세 대상이였는데 23년 부터는 1,200만원 초과도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링크 : 2023년 연금계좌세액공제액 확대 , 연금소득..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 연금소득은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 ◆ 기타소득 유형 : 순위경쟁사금(복권 등) * 분리과세 가능하다 - 20%정도 원천징수세율이 있다 * 필요경비가 인정되며 입증할 수 있는 필요경비가 없으면 80% 인정해준다(의제 80%) 유형 : 인적용역소득 * 분리과세 가능하다 - 짧은 기간동안 일하는 별도의 부수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20% 원천징수 하고 분리과세가 될수도 있다. * 필요경비 인정되며 입증할 수 없다면 기본 60%는 인정해준다(의제 60%) - 영업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 영업권도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면? 예) 영업권 양도소득(1억) - 필요경비(1억*60%) = 0.4억이 소득이다. - 원전징수할 20%는 0.4억에서 계산하여 세금을 산출한다. (작성자)영업권은 많이 생소한 듯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자세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아직 생각만 ​ ◆ 퇴직소득, 양도소득 * 분류과세이다 - 별도의 세목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 합산될 수 없다.  
1강에 이어 2강에서도 설명하는 개인과 법인의 유형별방식에 따른 차이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강과 2강도 만으로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의 강의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전달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1.유형별 결산방식 : 개인 vs 법인(2) ※ 개인과 법인의 차이 간편장부 : 개인(가능) 간편장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재무제표는 만들필요가 없다.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항목인 미수금, 미지급금, 외상매출금, 와상매입금도 필요 없다.(결국 통장내역도 필요 없다) 이익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와 비슷하게라도 DATA를 작성하게 된다 그래서 신고를 매우 간단한 항목으로 넣을 수 있다. : 법인(불가능) 성실신고(성실신고확인제도이다.) : 개인(가능) 성실신고확인제도 정의 : 성실하게 신고하는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제도이다.(문제가 발견되면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는다.) 성실신고대상이 되었다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매출누락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한다.(그러기 위해 세무사님과 상의하여 추가 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입금된게 있다면 돈을 빌렸거나 예전에 신고한 매출일 것이다.그 외에는 매출누락) 성실신고대상이라면 통장내역도 필요하다.(필히 담당세무사님과 상의 해라) : 법인(특정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였던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일정기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나 세무대리인이 갖는 리스크 때문에 법인전환을 유도 하는 등 그런 의도로 법인전환하려는 상황을 줄이기 위함이다.) [개인표기]:법인명의 통장은 입금, 출금 모두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특히 출금은 가지급금이라는 무서운 항목이 존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ㅠ) 그럼에도 개인이 법인전환을 반길지 궁금합니다. 아마 좀더 뒤에 많은 말씀을 해주시리라 생각되어 조금 기대됩니다.(무서운 가지급금 ㅠ) ***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김현주 세무사님의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을 한다"를 통해서도 언급되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고) 성설신고확인제도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고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기준(직전연도수입금액) -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 15억원 이상 - 제조업,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 : 7억5000만원이상 - 부동산임대업,부동산서비스업,임대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 5억원이상 과세기간 : 개인(임의로 정하는게 불가능) 예외 - 사망 또는 이민출국 : 법인(정할 수 있음) 9~12월, 10월~9월, 3개월(분기)단위로도 가능하다 법인회사를 설립할 때 법인세율(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설립하려고 한다. 정부는 그러한 편법을 막기위해 무조건 1년으로 계산한 뒤 실제 결산기간에 해당 하는 부에는 당기 결산 기간이 단 한달이라도 1년으로 계산하고 12개월로 나눠서 산출된 세금으로 부과를 한다. 예) 9월에 설립하였고 한달에 1억씩 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9~12월 : 4억의 이익 발생하였다고 하면 4개월로 계산 : 2억 * 0.1 + 2억 * 0.2 = 6천 1년으로 계산 : 2억 * 0.1 + (2억 - (1억 X 12개월)) * 0.2 = 2억2천만원 / 12개월 * 4개월 = 73,333,333 *** 1년으로 계산해서 4개월을 구하는 방식이 천만원이나 더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납세지  : 개인(주민등록상 거소지) -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 법인(사업장 소재지) -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납부한다. -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