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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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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  개인 - 대표자 신분증으로 사업자 등록 가능 법인 - 설립등기(법인등기부등본)를 먼저 내야 사업자 등록 가능   의사 결정 개인 - 대표자 혼자 결정 법인 - 이사회를 통해 결정   책임  개인 -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짐 법인 - 지분만큼 유한 책임을 짐   독립성 개인 -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음 법인 -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대표자 급여 또는 배당 등) 이러한 이유로 법인이 개인보다 대외신용도가 상승하여 자본조달에도 유리함   부동산 운용 개인 : 양도소득세 발생 법인 : 법인세 합산과세(양도세보다 세율이 낮음)   상속, 증여, 가업승계 개인 - 명의 이전 또는 포괄양수도 법인 - 주식으로 명의 이전 또는 가업승계   기타 개인 : 지역보험료, 입찰제한(법인만 입찰 가능한 경우가 있음) 법인 : 정책자금이나 입찰에 개인보다 유리함, 청산절차가 있어 개인보다 사업을 접는게 복잡함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선택지를 만들어 체크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게 더 나은지 판단하기 용이할 것 오늘은 예전에 듣다 말았던 염정희 세무사님의 법인 전환 강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첫 내용이라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셨어요~! 머리로는 아는 내용인데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비교해주시니까 제 머릿 속에서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염정희세무사님의 강의는 들으면 들을수록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법인전환의 방법 중 일반사업포괄양수도 : 일체의 권리 의무를 타 사업자에게 승계.                                                        사업자만 변경될 뿐, 사업 내용의 동일함은 지속됨.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비과세 포괄양수도의 경우, 영업권 평가를 하고 법인으로 전환할 것인지 의사 결정 먼저 영업권 평가를 할 경우 : 법인 재무제표에으로 자산으로 계상되어 감가상각 영업권의 평가방법 : 감정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포괄양수도를 할 경우에 고민해야 할 점 : 모든 자산, 모든 부채를 포함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부실채권 : 누락하면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고, 포함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정리하고 오는 것이 바람직)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에 장부가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비품, 자동차 등 유형자산 <- 취득가액에서 감상누를 차감한 순액으로 가지다                                                      개인사업자의 미지급소득세 계상 <- 부채로 기재                                                       자산에서 부채 차감하고 남는 차액은 미지급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