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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차이조정명세 :  지급일기준(현금주의)에서 진료일기준(발생주의)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성                                       [요양급여 연간지급내역]                                      당해연도수령액 : 연간지급내역상 본인부담금 + 기관부담금 = 총진료비                                     - 직전연도 수령액                                     + 당해연도 미수령액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경우 : 병원에서 직접 진료차트 받아야 함.                                                                 청구했는데 지급되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싸이트, 삭감액까지도 결정된 금액으로 조회                                                                  청구했는데 심사진행중인 경우 :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보험청로 조회)   청구액과 과표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환수금상계액 때문 비보험현금을 과다, 과소 여부를 검증하고자 할 목적으로 수입금액 사후검증도 있다!!   의료급여 연간지급  지급구분은 선지급과 전체로 구분 건생비는 포인트 같은 바우처를 발생시켜서 원래는 환자부담금이지만,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포함됨. 따라서 지원금을 제외하고 보아야 함. 본인부담금을 차감하고 보아야 함. 본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 둘 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잡손실 등으로 집계하고, 별도로 매출로 잡아야 함.
[의료급여수입]   의료급여수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진료받는 경우, 병원의 진료비 수입을 의미 병원은 실제로 환자로부터 수납받는 경우도 있고, 구청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의료급여수입은 병원급 정도의 진료기관에서나 발생되는 진료비 수입이라고 할 수 있음.   의료급여수입도 요양급여수입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비용 지급통보서를 보면서,  진료일자와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환수상계액과 본인부담환급금은 잡손실로 회계처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회계처리   요양급여수입과 의료급여수입의 큰 차이는 (Total 진료비)가 (본인부담금)과 (공단or기관 부담금)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즉, (요양급여진료수입)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이라는 관계가 성립하는데, (총의료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 (기관부담금) + (장애인의료비)이라는 점이다. (장애인의료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사업장현황신고 일부] (병의원이나 약국의 경우에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 (적격증빙 수취금액) / (총비용) => 검증 => 사후검증의 위험 공동사업자인 경우, 인적사항과 분배비율 등을 기재한 별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으로 안내되지 않게 됨.    이런 확신을 주시는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