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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과 출산전후휴가... 유급 처리의 기준은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수로 나눈 후 시급이 산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일급 통상입금이 산정. 이 일금에 대하여 60일을 곱하는 것. 주 2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60일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대 수령할 수 있는 임금수준을 지급. 무급휴무일은 제외한 일수만큼 지급.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을 단축 해야한다. 1일 2시간 단축 즉 1주 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새롭게 형성. 출산전후휴가 사용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직전의 임금이에 주의. 지금 알았던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첫아이 임신하고 막달까지 힘들게 일하며 7월21일 출산예정일인데 7월 1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퇴직...조금 쉬며 태교와 못했던 출산 준비도 좀 하려했으나 그동안 무리가 많이 되었는지 12일에 급히 출산을 하게된... 일하면서 태교도 거의 못했고 뱃속 환경이 그리 좋지 못했는지 아이도 작아서 겨우 2키로 넘겨 출산했는데... 이런 제도를 잘 활용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흑~ 개인병원이었던 탓에 요구하면 해주고 안해주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식이었던 터라...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최근 직장이직율이 많아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간 통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이 아님에 주의. 비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계로서 임금을 받은 날을 의미. 따라서 무급휴무일과 같은 토요일은 제외됨.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가능하다. 계약기간만료와 정년퇴직은 100%비자발적 사유는 아닐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 실업급여금액은 소정급여일수와 재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고용보험법에 재직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규정. 50세를 기준으로 약간은 다르지만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의 기간을 정하고 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러한 소정급여일수에 1일분 구직급여일액을 곱하여 산정. 1일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일액의 60%. 평균임금이 일급통상임금보다 작을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 다만 사회보험법의 특성상 상한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1일 66,000원이다. 이는 임금일액의 상한이 110,000원임을 의미한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 대부분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사정이 어려워 퇴직권고를 받지 않는 경우 빼고는 받기  어려울듯합니다. 지금까지 3곳에서 일을 했지만 쉬는 텀이 없어 실업급여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에서야 제대로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