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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구조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강의입니다. 이제 겨우 4챕터를 들었는데도 연말정산 때마다 몰라서 곤란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 강의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반영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넣을 때에는 앞에 "(작성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3. 구조 :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1 수집 : 연말정산 공제 자료 간소화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후 제출하는 화면이다. ◇ 연말정산간소화자료(국세청) 1. 적용월을 선택한다. 2. 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 돋보기 클릭하면 나의 지출액이 보여진다.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하면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그리고 세무사에 전달하면 된다.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 다운로드 받은 PDF를 수집하게 되면 근로자분의 근로기간만 체크가 되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한다. - 중도 입사자라면 근로하지 않은 월은 체크 해제 해야 한다. 예) 5월에 입사를 했는데 이전에는 근무한적이 없다면 5월부터 12월까지 체크를 해준다. - 중도 입사자이며 종전근무지가 있다면 종전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체크 한다. 예) 1~4월 종전근무기간이고 5월에 입사 했다면 12개월 모두 체크 하면 된다. (작성자)이 부분에 때문에 얼마나 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 입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외의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제출해준다.그리고 세무사사무실은 수기로 입력해준다. 첫번째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두번째 PDF로 다운로드 했던 간소화 자료와 중복되는지 확인 해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 첫번째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두번째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 주택관련 공제는 세대주 여부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부양가족 공제 대상 중 같이 거주 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했다면 받은 자료로 연말정산 마무리 한 다음에 결과물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 확인을 받아 주면 된다.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확인해야 하는 항목 첫번째 근무기간과 감면기간 확인이 필요하다 두번째 급여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세번째 결정세액이 필요하다. 네번째 종전근무지에서 부담한 4대보험 확인이 필요하다. - 위 4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우리가 현재 근무지에서 중도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기본공제만 반영해서 정산을 완료하기 때문에 다른 공제는 적용되어 있지 않다. - 혹시라도 부양가족이 입력이 되어 있는지 3번째 장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전년도에는 해당 하셨다가 올해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안될 수 있어 근로자를 통해 꼭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와캠퍼스 14일, 336시간 무제한 수강 EVENT🔥 클릭 >>> https://cafe.naver.com/serplove/849562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제목처럼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세무사님이 이 강의를 듣고 원하시는 건 전체적인 연결과 흐름을 이해하여 오류가 발생해도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수정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기 위함인 듯하였습니다.     본 강의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반영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넣을 때에는 앞에 "(작성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2. 연결 : 원천세와 법인세(소득세)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앞에 있는 원천세와 뒤에 있는 법인세를 연결해서 보자     #1 정의 : 원천징수란? =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 원천징수는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자 이렇게 삼자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 원전징수 의무자 : 인건비를 지급할 때 납부할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원천세를 신고하는 날에 신고와 함께 국세청에 걷은 세금을 납부한다. - 납세자(근로자) : 원천징수 의무자로 부터 미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를 연말정산에 기납부 세액에 표기된다.       #2 비교 : 원천세와 지급명세(연말정산)이 어떻게 다른지 연결해서 보자 * 원천세 - 누가 :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가 신고한다.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다) - 무엇을 : 총액기준으로 요약하는 형식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총액기준 : 총인원, 총급여액, 총세액(원천징수세액)) - 언제(신고기한) 매월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한다. 반기 : 일정한 요건에 해당 된다면 반기로 묶어서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 지급명세서 - 누가 :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지만, 지급 받는자가 중요하다. - 무엇을 : 각 대상자 기준으로 상세내역이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인원) 급여를(급여액) 얼마로 받았고 얼마로 징수 했는지(원천징수세액) 각 인원을 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 언제 :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지급명세서(연말정산)은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신고한다. 일용근로소득지명급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 반기의 다음달 신고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제출하고 3.3% 같은 사업소득은 제출기한이 또 다르다. (작성자) 사업소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 이라고 합니다. * 원천세 - 인건비의 적격증빙이다 .즉 원천세를 신고를 해줘야 인건비에 대해 적격증빙이 갖춰진다. - 지급명세서는 소득발생의 근거가 된다. 즉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각각 얼마씩 지급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소득이 확정되어 소득 발생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   #3 연결 : 원천세 -> 지급명세서 -> 법인세, 소득세 위 일련의 과정들은 최종 종착지인 재무제표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두 연결되어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얼굴이 되어 경영을 하면서 투자를 받거나 금융거래를 한다든가. 계약을 하는 등 쓰이게 된다. - 원천세 : 인건비의 적격증빙이다.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총액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곳에 수정할 건이 발생되어도 원천세까지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가 없다 (예)4대보험을 잘 못 공제한경우나 근로자분의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된 경우 등 원천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원천세신고서까지 수정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 지급명세서 반기에 한번 간이지급명세서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 제출한다. 소득발생의 근거이며, 지급받는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인원기준으로 제출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후 금액 오류가 있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원첸세와 지급명세서 모두 수정해야 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전에 오류가 발생되었다면 원천세만 수정하고 제출기한내에 올바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즉 전체적인 연결구조에 놓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총액기준과 상세 기준이 다를 뿐 원천세 신고 금액과 지급명세서 제출된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원천세 총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총액기준으로 신고해 놓은 원천세를 다시 상세하게 각각 얼마씩 받았는지 인원으로 나누어 제출하는 서류임을 상기하고 원천세와 지급명세서가 꼭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지급명세서(연말정산)을 마감했다면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3월말, 개인사업자라면 5월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6월말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결산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원천세신고서, 지급명세서, 인건비 계상액이라는 서로 다른 3가지의 금액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   결산을 할 때 신고한 인건비 금액은 제조원가명세서나 손익계산서에 급여의 형태로 반영하게 된다. 재무상태표에는 원천징수한 세금이 부채로서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계정과목 형태로 쌓이게 되고 원천세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면서 차변으로 상계처리 된다.   그러면 결산일인 12월31일에는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만 남게 된다.   (작성자)위 예수금의 강의 내용을 듣고 김현주 세무사님의 "우리는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을 한다"에서 문의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급여지급일은 다음달 10일인데 분개는 귀속월인 말일에 한다고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상 전표발생일 설정을 귀속월인 말일로 하셨었다. 세무사님의 답변으로 발생주의 원칙을 배웠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계배울때 처음 나오는 이론중에 손익계신서의 발생주의 원칙이였다. 그러면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면 체납도 없다면 12월31일 결산에 예수금 누적액은 귀속월이 12월인 급여의 예수금만 남을 것으로 보여진다. https://v2.wacampus.kr/community/qna/356?pg=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