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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연근무제란 통상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2. 세 가지 유형: 근로시간 / 근로장소 / 근무양 / 근무연속(ex. 장기휴가, 안식년 등) 3.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4. 오늘 질문에서 나온 시차출퇴근제(출근시간에 맞춘 퇴근시간)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된 유연근무제가 아니다 5. 시차출퇴근제의 세 가지 유형: 자율형 / 지정형 / 선택형 6. 자율형은 자기 마음대로 출근, 지정형은 사용자가 지정해준 시간이 있음, 선택형은 근로자가 특정 시간을 선택한다 7.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만약 사업장 전체 적용 시 취업 규직도 개정이 필요하다 8.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유연근무제 9.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10. 유연근무제 도입의 경우 4가지 절차에 따라 도입할 것을 제시 11. 도입 검토 -> 제도 설계 -> 제도화 -> 사후 관리 12. 유연근무제의 도입은 각 회사의 자율적 판단 13. 근로계약서 변경 /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1.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다면 2. 육아휴직 기간이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나요? 3. 퇴직금 계산 시 급여는 휴직 전 급여로 하나요? 4.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남녀고용평등법 상 1년_공기업이 2~3년 주더라도!) 5. 연차휴가도 당연히 출근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6. 바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한다..! 7.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8.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의 총액/그 기간의 총 일수 9. 그런데 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10. 따라서 육아휴직 첫 날을 퇴사일로 생각하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된다 11. 만약 육아휴직 후 복직한 다음 3개월 미만 근무, 퇴사한 경우 퇴직일까지의 기간 동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12. 따라서, 예를 들어 1개월 반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1개월 반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13. 만약 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도 이전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된다 14. 육아휴직 중 지급된 성과금 및 명절상여금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따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소정 월급의 90% vs 최저 시급의 90%   1. 최저임금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짐 2.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3.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자 5인 미만일 때도 필수) 4.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장애)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하에 가능 5. 근로자 계약기간 1년 이상 시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 가능 6. 1년 이상의 기간 + 수습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근무 시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7. 1년 미만 계약자,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 임금(최저의 90%)인정 X 8.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광업,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농림, 어업,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 90% 지급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계약(구두 or 문서)으로 명시해야 한다 10. 임금체불한 경우 체불한 임금을 지급 시 처벌 불가능(반의사불벌죄) 11.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처벌 가능 12.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으로 사업주와 법인 모두 벌금형+징역 둘다 부과 가능(강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