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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식당) 1.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과세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면세되는 원재료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 원재료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함. 다만, 제조업에 한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 2/102 음식점업중 개인사업자 : 8/108 (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2026년12월31일까지 9/109 )  그 외(법인) : 6/106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법인사업자 : 과세표준의 50% 음식점업중 개인사업자 : 1억원이하 75% / 2억이하 70% / 2억원초과 60%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해야.  업자로부터의 매입분이 계산서 / 신용카드 등 으로 나뉨 - 신용카드면세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한도계산은 확정신고시 적용 (6개월단위로만) 예정 -> 확정 일 경우 예정신고때는 환급이 있더라도 정확한 금액으로 기재하고,  확정신고때도 - 뜰 때만 0원으로 기재함  식당 특징 - 면세 원재료와 관련하여 6개월 등 일정 기간 단위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음   (혹시 미수취한 계산서가 있는지 거래처에 물어보기) - 종이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음              <깨,적> 의제매입세액이란  면세를 구입해서 -> 과세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 면세원재료를 구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과세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비율에 대한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해주는 제도!   음식점업이 주로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며,  종이계산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하고  신용카드는 스크래핑 하며 일반전표로 입력되어 자료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한번 더 들여다보기 !    
  부동산 임대업  1. 간주임대료  - 실제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인이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은 임대 용역의 대가로 본다 .  = 해당 과세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X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일수 X 정기예금이자율/365 (2023~ 현재 : 2.9%)  - 과세표준명세서상 수입금액 제외인가? NO! 업종별로 금액을 넣어야 함. 2.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임차인 정보 : 이름, 주민번호 (개인) or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 임대 부동산 정보 : 동, 층, 호, 임대면적, 용도 - 임대차 계약내용 : 입주일, 퇴거일, 보증금, 월임대료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연락 많이 옴!  3, 특징  - 임대차계약서가 변경된 경우 그때그때 계약서 수취해야 함. - 간주임대료 계산시 매번 정기예금이자율 확인하기.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되는 임대차계약서 를 보내달라고 하면 됨. 기존부터 쭉 업무해왔던 거래처라면 전기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여쭤본 뒤  동일할 경우 전기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서 작업해도 됨.   신고서상 과세표준과 다를 경우 연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함.  
<본> 불공제 항목 1.공제요건 불충족 - 적격증빙 미수취 -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 등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2. 열거된 불공제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캠핑용 자동차 : 배기량 2천CC초과 승용차 : 배기량 2천CC이하이면서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 :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125CC 초과 : 전기 또는 수소 승용자동차 (특정 크기 이하만 가능 ) 위 다섯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구입, 임차, 유지, 재매각시 공제 불가능 (But,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직접 영업하는건 공제 가능)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 자체가 면세이기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부분도 모두 불공제  - 면세사업 등 관련된 매입세액 : 과세+면세 같이 하는 사업장. 겸업사업자에게 면세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엔 공제해줌 3. 거래 상대방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불공제 :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 : 면세 : 해외 사업자     <깨,적>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 기준 - 1000CC이하의 경차,    1000CC이상이면서 9인상 이상의 자동차     125cc 이하의 이륜차    불공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본> ● 과세 VS 면세  *왜 구분해야 할까?  - 신고 대상 확인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일정 계획 수립 - 신고 방식 확인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서식 및 세금계산 방법이 다름  *면세 -왜 면세제도가 생겼는가? 부가세는 가격에 포함되어있음.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기초 생활 필수품 : 사람이 생활하려면 반드시 소비를 해야하는 부분이기떄문에 가격부담 완화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의료영역 등   2. 정책적 목적 : 소비 활성화를 위해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3. 원자재 해당 :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쓰이는거지 이 자체에 부가가치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 금융, 보험, 토지, 인적 용역 ※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구분. *과세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간이과세 :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그 외 업종, 규모, 지역요건이 있음 .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용역. ( 소매업자 O , 도매업자 X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이상이면 과세) 적용기간 :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해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업종별부가율*10%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금액의 0.5%  => 환급이 없음! <깨, 적> 초기투자금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할지 간이과세자가 유리할지 나뉠 수 있기때문에 무조건 간이과세자를 추천해주는 것은 옳지 않음! 초기투자금이 크지만 실 연매출이 작을 경우엔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게 더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