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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8일차 입니다 :) 어제 딱 100%를 채우고 몇일동안 손목이 너무 안좋아져서 목표만 채웠으면 됐지 하는 한심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챌린지하면서 세웠던 목표는 꼭 이루고 말겠다!    항해단 18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18강   * 손목이슈로 인해 강의사진으로 대체합니다 T^T  ㅇ 면세사업 - 과세사업자를 내고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건 상관이 없다. - 면세사업자를 내고 과세사업을 같이 하면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한다. ㅇ 공통매입세액 - 아마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는 과면세사업장을 맡을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공부를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제대로 한 번 듣고 필기해두면, 언제라도 아!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하며   기억하고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한 번 들어보았습니다! - 그나저나 주택, 건물처럼 부동산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T^T 내 집, 내 건물도 없어서 그런가...ㅜㅜ   ㅇ 안분계산 생략 →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 -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합계액으로 판단)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공통사용재화를 공급받은 과세 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항해단 1기 18일차 완료!
항해단 16일차 입니다 :) 흘러넘치는 실무팁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부가세신고가 다가왔네요!. 많은 실무팁과 이론속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업무방식을 찾아가는 건 제 역량이겠죠? 저번 신고땐 이렇게 했는데 이번 신고때는 이렇게도 해볼까? 하면서 방법을 찾는 중이라 제 역할만큼 할지 걱정이 조금 되지만, 이번 신고를 대비하면서 들은 강의내용을 쏙쏙 활용해서 제 업무방식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션셋팅했다가 프린트했다가 엑셀갔다가 난리부르스중 ~^_^~)    항해단 16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14 - 15강   * 손목이슈로 인해 강의사진으로 대체합니다 T^T ㅇ 부동산일괄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작성하자! - 건물과 토지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 과세건물의 클수록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BUT, 장기간이 지난 후 물건을 팔았을 때 불리할 수 있다. (단기간이라면 유리할수도!)   ㅇ 대손세액공제 - 대손날짜를 정확하게 식별해야한다.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기일이 지난 2년 후부터 대손처리 가능) - 먼저 환급신고를 넣었다가 경정이 되면, 환급신고분에 대한 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호할 때는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 특수관계인일 때는 대손처리불가   ㅇ 매입매출전표를 마무리하고 넘어가자 - 접대비, 고정자산매입 등 기타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부가세 신고보조할 때 스크래핑만 하라고 하셔서 상품에 다 넣어놓고 마무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업체를 종소세때 다시 제가 맡게 됐는데, 그 떄 절실하게 느낀 점은 부가세때 해두면 편했잖아..!! 라는 생각이었습니다ㅎㅎ   분류만 해서 마무리하라고 주셨는데, 고정자산으로 돌리니까 비용이 붕떴던 기억이,,    안그래도 부가세보다 종소세가 더 힘들었는데.. 힘든 이유가 있었습니다,,껄껄,,    ㅇ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과세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매출처에 세무조사나 소명자료요청이 있다.  -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해주고 연락도 안되고 날랐다는 업체 설이 떠오르는 챕터였습니다.   ㅇ 일반전표 VS 카드면세 - 여러번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나은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냥 카면으로 처리해도된다~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오늘 강의듣고 보니 신용카드내역을 날릴 때 매입매출전표에서 한꺼번에 날릴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네요!! (지금까지 생각이 1차원적이었다)   그리고 한 번 더 검토할 때 유용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전표로 잘못돌려서 매입매출전표에 다시 넣는 일도 없을테고, 바로 유형코드만 변경해주면 되는 부분이라 좋을 것 같았습니다 :)  - 그래도 이 부분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상의 후에 활용하도록 하자!     항해단 1기 16일차 완료!  
항해단 9일차 입니다 :) 글쓰기 전에 진행률을 봤더니 벌써 50프로더라구요?!  어느덧 항해단도 절반까지 왔다니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항해단 9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3 - 4강   ㅇ 미등록가산세부과 -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출액 X 1% 가산세가 부과된다!!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하면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만 알고 있었는데 위 가산세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안내를 도와야겠습니다.   ㅇ 사업자등록신청 -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발급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ㅇ 과세거래판정 사례 - 이 강의만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까지의 강의들은 부가세는 무엇인가? 라는 개념을 배웠다면,    이 강의는 부가세에 해당할까? 라는 WHY?에 대한 답을 얻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 하면서 헷갈리거나 모르겠을 때가 있는데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완강하고 나면 지금보다 더 부가세와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੭•̀ᴗ•̀)੭   ㅇ오늘의 포인트 - 부가세는 정말로 이론이 중요하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야한다!!     항해단 1기 9일차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