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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부가세 실무 심화편 음식업종에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신용카드매출   매장 오프라인 단말기(pos) + 배달대행 단말기 + 배달앱 등 결제대행 카드매출을 신용카드 매출로 잡습니다.   카드단말기 + 배달대행 단말기는 홈택스 카드매출과 맞는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환불이나 부분취소등이 이루어진경우 금액이 좀 다를수 있기때문에 보수적으로 둘중 더 큰금액으로 신고하는것이 옳겠습니다.   배달앱등을 사용한다면 홈택스 카드매출에 배달앱 카드매출을 더한금액이 총 신용카드매출 금액이 되며 신고서상의 신용카드 발행금액 집계표 카드매출란에 작성이 되니 일치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매출 + 현금매출   매장 오프라인 현금매출과 배달앱등 결제대행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데 홈택스현금영수증 매출과 일치합니다. 이부분을 비교검토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음식점업은 이전보다는 단순현금매출이 줄었지만 업체에 확인하여 해당 신고기간의 단순 현금매출건을 확인하여 신고서상에 입력하면 모든 매출을 입력한것이 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관련   음식업종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의제매입세액입니다.   더존의 빠른부가세에서 조건검색 매입 / 면세, 카면, 현면 순서대로 검색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건인지 확인후 상대계정이 상품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대계정이 상품으로 걸려있어야 면세적요코드를 걸 수 있습니다.   모두 확인하였으면 해당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건을 모두 선택해 적요코드 일괄적용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할때는 주요신고서류의 위에서 아래로 업종별첨부서류의 위에서 아래로 첨부서류의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빠짐없이 적용되니 항상 순서대로 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신고서 마감하기 전 과세표준을 꼭 확인합니다. 업종이나 수입금액제외에 해당하는지등 검토한 후 마감합니다 
민원증명, 이제 내가 실수하지 않는 업무. 단순업무임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일이지만, 많이 익숙해졋다.   홈택스에서 발급을 받게 되는데, 여러가지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을 통해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업자등록증명은 처음 세무대리를 맡고 나서 등록을 하고, 수임을 하기 위해 받는 것이다.   사업이 폐업이 되거나, 변경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을 받으면, 국세청에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경사항애 있어서 폐업을 했다가 취소를 한다던가 하는 상황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이 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상황이다.  사업자등록증명을 쉽게 보고 처리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 더 조심히 처리해야겠다.   휴업사실증명과 폐업사실증명은 휴업이나 폐업관련 하여 증명하는 것인데, 폐업같은 경우 신고를 하고 30분 정도 후에 폐업완료가 될 것이다.   부가세 납세증명서는 국세완납증명서로, 주로 금융기관 제출할 때 국세 체납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부가세 납부내역증명은 납세사실증명인데, 모든 세목별로 언제 납부했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납부여부 확인용) 결산 시(얘수금, 선납세금 등)참고용, 납부여부 확인용으로 납부내역증명을 사용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으로 확인을 하게 된다.   소득금액증명은 제일 중요한데,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개인에게 수임들록이 되어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7월1일부터 발급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는 매년5월에 신고가 되고, 7월1일 이후 다음 해 6월 말까지 전년도의 소득금액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