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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일이 속한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총 지급액- 과세+제출 비과세(미제출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반기납부(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 소규모 사업장(상시고용인원 20 이하) 상반기 적용시- 작년 12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하반기 적용시- 당해 6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납부 포기시 매달 납부하려는 달 전달 말일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 납부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계산구조" 총 급여액{(월급여 - 비과세) * 12}[이직시 합산]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국민연금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중 MAX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전엔 빼주는 것 X 세금을 빼주는 것 X - 세액공제 세액에서 빼주는 것 O -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Maximum - 국민연금공제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요율 기준 계산, 급여에서 차감 금액) - 특별세액공제(근로소득자)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300 MA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Y/300~1,800 MAX,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 사직서를 받는 게 좋다 -> 퇴직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여부 때문 - 만약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사유 아니기 때문에 퇴직 사유가 명시된 사직서를 꼭 받자(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중도 퇴사 시 급여 일할계산을 잊지 말자 - 공제항목(사대보험과 세금)의 경우도 퇴사 시 정산이 필요하다 -> 투 트랙으로 업무가 다 - 사대보험의 경우 상실신고 접수 이후 공단으로부터 정산보험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 만약 고지 내역이라면 반드시 정산 보험료가 필요하다(상여 등이 반영되지 않은 보험료이기 때문)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 그래도 고객에게 퇴직금 지급 여부를 꼭 물어보자 - 퇴직연금 가입여부 확인할 것 - 퇴직연금 DB vs DC - 예상 퇴직금 계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실제 퇴직금은 아니니 다시 계산이 필요하다 - 퇴직금 지급 시 꼭 신고 때 반영해줘야 한다(퇴직소득)   - 국민연금은 중간 정산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cf. 보수월액 20%이상 변경 + 근로자 동의서 작성 시 중간 보수월액 변경이 가능하긴 하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을 꼭 확인하자 -> 환급 vs 납부 - 15일 기준으로, 15일 이후 상실신고 반영 시 다음다음달 반영된다 - 추가납부 나올 경우도 있다 -> 급여 추가지급 등 있으면 납부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 추가납부 예상 시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상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할 것!  
  국민연금공제는 추후에 연금을 수령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차감하는 것이다(cf. 건강보험료는 다시 돌려받지 않으니 특별공제) 상용직 특별소득공제에서 대표적인 것이 건강/고용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공제(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or 월세 등) 사대보험은 납부 기준과 요율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했을 때의 금액(=납부 기준)과 다를 수 있다 -> 설명할 수 있어야 +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반영해줘야 한다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으로 나뉘어 한도가 정해진다(+ 주택의 가격도 중요...!)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등 확인 필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엔젤투자, 벤처투자) : 투자금액의 10% (feat. 컨설팅) 신용카드 사용공제 -> 급여액의 20% 정도 사용하면 좋다!(한도)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 매월 급여 합산하여 연 단위로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세율(세율 구간)이 바뀔 수 있다! 누진공제는 서비스 느낌...?   세액 감면의 대표적인 예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중소기업 취업 촉진, 장려) 대상자: 15~34세 청년(병역 이행 시 이행기간 차감), 60세 이상, 장애인, 경단녀, 일정중소기업(ex. 세무법인은 불가능),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청년은 5년간 90%) 한도: 150만원 소득세 감면 받던 중 퇴사 후 다시 중소기업 이직 시에도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12%(장애인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납입한도 100만원 공제 의료비, 15%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소득 요건 없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공제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 당 200만원 한도 공제) 교육비, 15% - 대학 및 대학원 전액, 직계 존속 제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 없음), 초중고 1명 당 300만원, 대학생 1명 당 900만원 한도 공제 기부금, 15% - 1천만원 초과분 30%, 법정 100%, 종교단체 10%, 그 외 30% -> 10년 간 이월 공제 가능 (cf.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   만약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하나도 받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