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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의 경우 납부가 중요하다 -> 납부 확인도 신경 쓸 것 업무 편의를 위해 귀속과 지급월을 일치시키기도 한다 다만 거래처에서 정확한 지급일자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원천세 총 지급액 = 과세 급여 + 제출 비과세 급여(ex. 식대의 경우 미제출 비과세에서 제출 비과세로 바뀌면서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걸로 바뀌었다)   반기 납부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상반기부터 적용시 작년 12월말까지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월 귀속 시 -> 7월 10일에 한번에 신고 및 납부 하반기부터 적용시 6월말가지 신청 후 승인 7~12월 귀속 시 -> 익년 1월 10일에 한번에 신고 및 납부   반기납부여부의 경우 회사등록의 추가사항에 표시할 수 있다 -> 관리를 위해 미리 표시해두자   원천세 수정신고(신고 인원 누락 or 급여 입력 오타 등) 신고구분에서 수정신고로 새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빨간색이 기존의 잘못된 신고 내용이다 추가납부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발생한다   가산세는 수정신고가 발생한 달에 신고하는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란에 기재해서 함께 납부하게 된다(환급 조정) 만약 환급이 발생할 경우 기존 세금에서 차감되는 형식   소액부징수 : 건당 1천원인 경우 원천세 납부할 필요 없다 가산세 = 신고지연 없음,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마다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납부할 것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월말 제출) 미제출, 불분명 or 사실과 다른 경우 1% 간이지급명세서 0.25% 3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 50% 감면
항상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는 4대보험.. 괜히 아는 척 하지말고 잘 정리해서 정확하게 메모해둔 자료를 안내 할 수 있도록 항상 공부해야겠다.     = 인건비 신고시 소득구분 * 구분 근로소득자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 초단시간근로자 - 근로소득자(상용직/단시간근로자) : 간이세액표-연말정산. 4대보험신고~4대보험가입의무, 취득상실신고, 보수총액신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 : 비과세 부분 있음(소액부징수 1천원). 1개월 이상 고용시 근무일수가 8일 이상, 월 60시간 근무 ~ 근로계약기간 1일단위로 고용되고 종료 ~ 세법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4대보험 : 1개월 미만 - 4대보험 가입제외 ~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 국민연금 : 제외예외 -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 ~ 고용보험 : 제외예외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근로일수=고용일수=계약일수 ~ 다음날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 일용직지급명세서 분기의 다음달 말일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일용직지급명세서 생략 가능 ~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4대보험 고지/납부에 대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일단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장님이 되어 본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고지서가 날아오는지 본 적도 없거든요.   강의를 듣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사장님이고 직원을 고용했다면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어떤 금액이 찍혀 있을까? 내가 신경 써야 하는 4대보험 관련 업무는 뭐고, 언제해야 할까?   이전 강의부터 좋은 PPT 슬라이드가 많아서 위의 질문들을 그려보기 편했던 거 같아요. 특히 예수금과 비용처리를 구분해서 회계처리 하는 것도 개념을 이해한 덕분에 잊지 않을 것 같구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4대보험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무대행(위임)이 되어 있어야 조회 가능하다 급여대장 작성 시 반영하며, 사업장과 근로자가 대략 절반씩 부담한다(산재보험은 사업장 100%) 두루누리 지원금도 사업장 지원 분과 근로자 지원 분이 나누어져 있다   납부기준 VS 요율기준 납부기준은 고지 금액을 그대로 반영해서 회계처리한다(나중에 나라에서 계산해줄 거니까!) 요율기준은 실제 지급한 급여(비과세 제외)에 요율을 곱해서 회계처리한다(어차피 나중에 낼 거 지금 내자)   국민연금의 경우 20%이상 변동 없을 경우 보수월액을 변경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의 경우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율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적으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을 이전부터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근로자 4대보험료의 경우 예수금 항목으로 관리한다 -> 이건 사업장의 돈이 아니라 근로자의 소득세를 나중에 대납하기 위해 잠깐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본다 사업장 부담 4대보험료는 비용처리 가능하다
      부양요건   - 배우자, 직계비속은 가능(1촌) - 형제자매의 경우(2촌) 미혼이며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가능   소득요건   -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 프리랜서인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연 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 5.4억 이하 등 도표 확인   ---   급여 비과세 항목   식대   - 식사 등의 현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2023년 현재 20만원) - 일부 현물 제공하고 일부 현금 지급 시 현물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cf. 배우자 공동명의도 가능, 가족 명의의 차량은 불가능) - 출장이나 외근으로 인한 비용임, 출퇴근 사용은 비과세 적용 X - 경비와 함께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 받는 경우(이중 급여) 비과세 적용 x   출산, 육아수당   - 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월 10만원(6세가 끝나는 연도까지) - 자녀 수 상관 없이 부모 각각 수령 가능   연구소 직원 20만원 연구보조금 고용지원금 비과세 ---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 사업소득금액/당기순이익 3억 초과 시 지원 제외 - 최저임금~219만원(2023년은 얼마인지 확인 필요)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퇴사자는 지원 X - 5인 미만 7만원 / 5인 이상 5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10시간 이상 2만원 / 20시간 이상 3만원 / 30시간 4만원 - 일용직 근무일수 비례 지급   외국인 노동자   - 식당,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발생 가능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체류자격(비자)과 국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 -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연금체계 여부), 가입제외국 22개국 -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단, 외국법에 의해 의료보장 받는 경우 제외 - 고용보험은 원칙은 불가능, 단,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의 경우 의무가입 -> 거주자와 동일하게 여기는 듯 하다 -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법인대표자 무보수확인서   - 대표 급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가 필요하다 - 건강보험은 지역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 피부양자 요건 충족 시 보험료 미부과 - 다른 사업장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유지 -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