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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듀크입니다. 오늘은 조금 신경 써서 느낀점을 작성하겠습니다. 🥕🥕 최근에 유독 여러 거래처에서 입사자와 퇴사자 신고 요청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각 다른 거래처이다보니 자료를 넘겨 받는 방법, 양식 등이 다른 거에요. 어떤 곳에서는 엑셀로, 어떤 곳에서는 그냥 텍스트로 또 자료를 받으면 필요한 정보가 없어서 다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구요. 그래서, 일을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저는 요새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객님이 입사자/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볼까?   아마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용어가 낯설어서, 혹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세무사무소에 이 업무를 맡기는 게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언어로 신고서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통역해준다면 충분히 고객님들도 이 신고서에 들어갈 정보들만 쏙쏙 우리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거죠. 오늘 강의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신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토대로 고객의 언어로 신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쉽게 전달하는 법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각 공단 별 신고서 포인트   국민연금   - 사원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연월일 - 소득월액은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된다(중간에 급여 변동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고지된다) - 익년 3월 연말정산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에 전달되면 익년 7월부터 연말정산 반영된 소득월액으로 다시 그 다음해의 6월까지 적용된다 - 1일 입사 vs 1일 이후 입사(=2~31일 입사) - 1일 이후 입사이더라도 취득월납부여부에 희망 시 중도에 입사했지만 해당 월에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하다(원래는 1월 이후 신고 시 해당 월 납부 X)   건강보험   - 피부양자 - 보수월액은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된다 - 자격취득은 대부분 최초취득으로 신고   고용산재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및 과태료 발생이 자주 일어난다 -> 작성 시 주의 필요 - 대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부과되지 않음(cf. 임의가입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 계약직여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월평균보수에 일할계산이 필요하다 (ex. 월평균보수 300만원 시 총 30일 중 입사일이 16일이라면 근무일은 15일이기 때문에 300만원 X 15일/30일 = 150만원) - 직종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할 것 - 주 소정근로시간은 중요하니 근로계약서 확인할 수 있으면 하자 -> 일용직/초단시간근로자 신고 가능 여부, 최저시급, 퇴직금, 주휴수당 등 여러 사항에 영향을 준다   공통 사항   - 법인 vs 개인 : 대표자 급여 신고 여부(feat. 직원 고용 및 소득 여부) -> 최초 취득 시 대표자 소득은 근로자 중 최고보수월액과 동일하게 신고, 이후 종소세를 통해 보수월액 결정 - 당월입퇴사 : 건강, 국민 X - 1일 입사 후 당월 퇴사 : 건강 O, 국민은 선택(신고서 참고) -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 산재만 납부, 나머지는 제외(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必) - 12월 2일 이후 입사자 : 다음연도 1월부터 다다음연도 6월(국민), 3월(건강,고용)까지 적용(다음연도 1월부터 최초 적용되기 때문)
  사업장개설신고 - 법인 vs 개인 법인의 경우 대표도 급여 인정, 다만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개인의 경우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 직원이 생기면 직장가입자로 변경 제조업 사업실태조사 - 제조업은 실태조사를 제출해야만 사업장개설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장내용변경 -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은 정정 사유 -> 등기 바꾸고 이것도 변경하자   edi, 세무사랑 등으로 신고(세무사님 추천은 세무사랑 작성 후 edi에 수기로 작성) 자동이체 납부 신청을 꼭 하자! (대표님은 처음 해보는 것)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여로 설정 시 두루누리/일자리안정자금 자동 신청(공단에서 판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일단 여로 신청하자(공단에서 판단) 적용 연월일이 사업장등록일보다 이전이면 이상하겠죠?   두루누리 - 10인 미만 사업장 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한다(1년간 고용, 국민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다음연도보수총액 신고시 임금이 10%이상 상승했다면 추징당한다)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미만 직원 부담 보험료의 80% 지원(약 50% x 80% = 약 40%, 약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신청 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이 아닌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사대보험자격취득신고 시 확인해야 할 것 개인사업자 대표자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기준보수월액 비과세 항목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대표이사 무보수확인서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일할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연차대체로 서면합의 했었다 그런데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고 연차대체가 사라졌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 근무수당 계산해야 한다 월급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도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본다   42시간 근무 시 2시간은 연장근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소정근무시간(기본급)과 잘 구분해서 급여테이블을 작성해야 한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 주휴 8시간 포함 시 7일에 48시간 근무 연 환산 시 48/7 X 365 월 환산 시 48/7 X 365 / 12 = 4.3452 따라서 48X4.34 = 208.xxx -> 209시간이 나온 이유     통상임금 :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실제 X) -> 연장, 휴일, 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 / 기본단위는 시급 평균임금 : 총 근로의 대가(실제 O) -> 퇴직금 계산에 사용 / 기본단위는 일급 최저시급 X 209h = 최저월급 복리후생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비과세 혜택은 받고 공제분은 고려하지 않아 최저시급 지급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공제항목 중 4대보험의 총합은 약 20%다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홈택스)를 참고 공제, 원천세를 모두 반영하고 남은 차인지급액이 직원 실제 지급액이다  
퇴직금 계산 년할: DC형(확정기여형) 가입시 보통 노동부를 사용 산출내역을 항상 확인 후 사장님에게 알려주기 상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근로계약서)- 1년치 안분계산   퇴직금 지급 금액 확인하기 퇴직소득자료입력 꼭 입력하기 퇴직금 계산은 필수 입력 아님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자금 -6개월 이강 치료 요양비 -파산, 개인회생 퇴직금 계산시 중간정산 된 기간을 빼야함 퇴직연금 비교   회사-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음 직원-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 운용수익률과 임금상승률에 따라 달라짐   퇴직금 추가 지급시 연금에서 할 건지 회사에서 지급할 건지 체크 직원별로 가입 여부 확인 인건비 신고시 소득구분   일용근로자 세법- 3개월 계속해서 근로X (2달 일 하고 1달 쉬고) 4대보험- 1개월 미만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사대보험 가입 제외   한 달만 일 한다면 월 8일을 안 지켜도 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일용직과 초단시간 구분 소명자료 요청시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작성해야함 일용직 일당 187,000까지 비과세(소액부징수) 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 여부는 사업소득자가 다른 근로자 근무 환경과 똑같이 근무를 랬다고 한다면 근로자가 신고하면 퇴직금 지급이 의무임 사업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종소세 신고 의무) 기타소득자   일시적 소득(기준은 사회통념상…) 연 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 300만원 이하(지급액 750만원) 종소세 신고 의무X 건당 125,000원까지 비과세(과세최저한 5만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의 여부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라 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 용역을 사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 등 해고의 제한이 없다 다만 해고 예고(30일 전 해고 사유 등을 통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 분 통상임금 지급)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신고, 과세해야 한다 5인 이상인 경우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차휴가, 할증임금 등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필수 기재 임금에는 구성항목, 계산방법(일할계산 등), 지급방법(현금, 계좌)이 기재되어야 한다   임금 계산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일할계산이 원칙이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도 일할계산 일한 날 / 그 달의 일수(휴일도 포함한다)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규정이 미적용된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단순노무직종인 경우는 감액이 불가능하다   근로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내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 -> 사대보험 적용여부는 소정근무시간으로 판단한다 연장 근로시간 : 1주 12시간 한도 -> 할증임금이 발생하고,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적용된다 야간 근로시간 :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 소정근로시간=할증임금으로 지급 휴게시간 : 8시간 당 1시간, 4시간 당 30분 지급해야 한다(대부분 점심시간) 출퇴근 전 대기시간인 경우 준비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는,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주 6일제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명시한다(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무에 해당, 할증임금 지급해야 한다)   주휴일 : 1주일 개근 시 1일 유급휴일(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지급, 요일 무관) 1주 소정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해당(4주 60시간) 주휴시간 계산은 비례식 사용, 40 : 8 = 30 : x x = 6  
세액공제 취약전 아동은 육아수당을 지급하기 떄문에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외 연금저축 비과세 혜택이 있는건 제외 나이에 따라 한도가 있음 월세액 공제(현금영수증 발행시- 신용카드 세액공제 중복적용 불가능)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함   내가 낸 세금만 돌려받는 개념 (기납부세액이 없다면 환급세액도 없음) 다음 연도 2월 급여에 반영 전년도 이후 입사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의무가 없음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손익계산서상 급여 모두 일치 하는지 확인 자료가 빨리 오는 순으로 해야겠지만 일단 급여일이 빠른 순으로 처리   지급명세서 꼭 총괄로 넣어야 함 계속으로 넣을 경우 중도퇴사자가 안 나옴 금액 비교 꼭 해야함   당월귀속 당월 지급- 연말, 급여 합한 1개 신고서 당월귀속 차월지급-연말정산 1개 급여 1개(총 2개 신고서 제출)   지급명세서 결정세액이 0이면 환급X 차감징수세액이 -면 환급 공제 상세내역을 볼 수 있음   자료요청 인적공제와 추가공제 여부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월별 상세내역 PDF파일 반드시 암호 미설정 연말정산간소화사비스 외 자료 안경, 렌즈,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 증빙서류 취학전 아동 교육비 월세공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지급내역, 전입신고여부 국외교육비   중도퇴사자 업무 사직서를 받는것이 좋음(실업급여 관련 퇴사 사유) 급여는 일 한 만큼 계산해서 입력 퇴사후 건강, 고용 정산(국민은 정산X) 요율기준으로 했으면 정산 불필요   납부기준- 급여를 반영, 미반영 파단 필요- 추가납부시 15일 전으로 신고시 다음달 신고서 반영(이후는 다다음달 반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일이 속한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총 지급액- 과세+제출 비과세(미제출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반기납부(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 소규모 사업장(상시고용인원 20 이하) 상반기 적용시- 작년 12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하반기 적용시- 당해 6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납부 포기시 매달 납부하려는 달 전달 말일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 납부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별 납부여부 여 체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빨간색- 수정 전 검은색- 수정 후 수정 신고하는 달에 신고하는 정기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납부서를 두개 줄 필요 없이 한 번에 가능 소액부징수 건당 천원 이하면 납부X 가산세(신고 가산세는 없음) 연말정산(상용직) 총 급여액{(월급여 - 비과세) X 12} 이직한 경우 합산 -근로소득공제(급여의 일정 비율 차감)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 -특별소득공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는 불가능(사업과 관련이 없음) -그밖의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액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전에 빼주는 것 세금을 빼주는것이 아님 세액공제 세액에서 바로 빼주는것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한도 인적공제 국민연금 공제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요율기준으로 계산, 급여에서 차감된 금액) 특별세액 공제(근로소득자만)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300~1,800만원 한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사전 문답지로 해당여부 판단 그밖에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업소득자보다 근로소득자 혜택이 불리함 (사업, 근로를 같이 하는 경우 사업 경비로 빼는것이 유리) 세율 세액감면 전문지식을 요하는 세무사무실은 안 됌…. 특별세액공제(근로자만) 표준세액 공제
  취득신고를 15일 이후에 하면 다다음달에 보험료가 고지 됨   급여대장 작성시 사무대행 인가를 해야지 사대보험 확인이 가능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 가능 고지 산출내역 상세내역을 볼 수 있음   납부기준, 요율기준 각종 지원금 때문(회계처리 예수금 차이) 납부기준은 보수월액으로 신고한 금액으로 계산 요율금액은 당월 지급액 X 요율을 곱해서 계산(미리 정산) -예수금 금액이 남음(4월 정산시 같이 정산) 국민연금은 요율기준으로 하더라도 납부기준 금액으로 해줘야함- 금액변동 없음   프리랜서 해촉증명서(재직, 인건비 등 금전지급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프리랜서는 국민, 건강만 징수(지역가입자) 해촉증명서는 국민, 건강 각각 보내야 함   원천징수 기본 개념 법인: 이자,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분(거의 없음) 개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완납적: 분리과세(납세의무 종결), 5월 신고시 합산하지 않음, 일용직, 선택적 분리과세 예납적: 5월 신고시 정산이 필요 지급받은 금액: 소득 지급받은 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순이익)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자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 급여대장 작성 인건비: 비용처리 항목 예수금: 처리항목   검증 필수!! 상여 지급시 기존 상여 항목을 쓰지 말고 인센티브나 상여금으로 따로 만들어 입력하는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