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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나이가 드는 것 = 리스크 / 전문용어로 헷징한다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취업하지 않거나 자영업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모두 가입해야 함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 돈 안 버는 사람에게 돈을 걷을 순 없으니 소득과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특장   국민은 직장/지역으로 구분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 두 가지를 본다 고용보험은 취업한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해 보험관계를 구성 고용노동부/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 -> 실업 급여 등을 위해 징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보험료징수법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18세 미만은 국민연금 적용 제외 가능, 60세 이후부터는 납부 X   2008년 이후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 추가   고용보험은 65세 이하, 실업급여 + 육아 등에 사용 산재치료비 -> 가장 많은 경우   약제비 영수증에 보면 자부담금 <-> 공단 부담금   7월 1일부터 익년 6월까지 국민연금 귀속 소득월액 만원 미만 절사 후 요율 계산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 귀속 건강보험 요율은 7.09% / 장기요양은 12.81%   근로자 0.9% / 사업주 0.9 + 0.25%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상한액 590만원 ~ 하한액 37만원 건강보험의 경우 상한액이 있긴 하나 거의 월급 1억 1천만원 정도, 하한액은 270,98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