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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산은 크게 2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퇴직정산   처음 입사를 하게되면 보수월액 신고를 통해 입사자의 월 보수월액이 설정이 된다   그 이후 상여를 받거나 부정기적으로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보수월액보다 많은 급여를 받게 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강의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월 1일이 아닌 월중 입사의 경우   해당 월 부분은 급여 계산시에 안 들어가고, 해당월은 근무월수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퇴직정산시 환급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두번째는 연말정산이다   전기 3월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월 부터 다음해 3월 까지 부과가 되고   2월 소득세 연말정산 신고를 바탕으로 한 3월 10일까지 하는 보수총액신고를 토대로    전기에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받은 급여와의 차액에 대해 정산 보험료가 부과가 된다.   여기서 주의 할점은 1월 부터 바뀌는 보험료는 정산 보험료가 아닌, 보험요율 변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으로서 해당 부분은 내가 낸 보험료로서 정산 보험료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   예) 22년 신고금액 월 100만원 실제 110만원, 23년 120만원.   22년요율 1, 23년1.1   22년 100만원 X 12 =1200만원    23년 1~3월 110만원 X 1.1 로 부과   23년 4월은 22년분 10만원 X 12개월 부분 정산 되어야 함   24년은 23년 1~3월은 어차피 요율은 바뀐요율 적용 되었으므로 보수월액 차이에 대해서만 더 정산 되면 됨   23년 1~3월은 22년 보수월액 100만원에 바뀐 요율 적용되었을 것이고   23년 4월 부터는 110만원에 바뀐 요율이 적용되었을 것임          
기간제(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취득신고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급휴가,취업장소와 업무는 똑같고 + 계약기간,근로일 별 근로시간을 따로 기입 하여야하낟 근로일 별 근로시간은 실업급여 하한액에 영향을 줌 따라서,신경써야함 1주소정근로시간의 최대값은 40시간 직종부호는 통계 목적이라 중요하지 않음 계약직여부는 중요하진 않지만 체크 하는 게 좋음 (조특법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취득부호 실무에선 18세 이상 당연취득이 주로 쓰임 건강보험 취득부호 실무적으로 기타를 많이함 건강보험 피부양자신청시  피부양자가 본인으로 나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국민연금 취득 신고 별로 중요하지 않음 소득세법상 소득과 보험료 부과대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험공단에서 받는 금액은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도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종업원 소유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도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의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일용직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식대 20만원 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아님 주식매수선택권 => 재직시 행사 하면 건보료 부과대상 인정상여 => 건강보험료 미부과 임원퇴직소득초과액, 해고예고수당 => 보수에서 제외
4대보험 일용직 근로자(분리과세)는 세법적으로는 분리과세 대상자이다 일용지급조서(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확인 할 수도 있다 상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근로자이다 근로소득지급명세(지급명세서)를 1년에 한 번 제출 하여야 하고 상용직 취득상실신고를 하는 것으로 의무가 종결 된다. 초 단시간 근로계약서(1개월 60시간 미만일 것)를 검토해보고, 초단시간이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용이 된다면 상용직 근로자가 된다. 국민과 건강은 적용 제외(1개월 8일 미만인 경우)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취득과 상실 신고 인정됨) 근로시간 X 일평균 근로시간 = 60시간 미만일 것 8일 요건은 건설일용직에 국한된 내용인데 실무적으로 고용보험 전체를 통틀어 그런 것인줄 안다 국민연금과 초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월 60시간 미만일것 고용은 1주일 15시간 미만일것 국민연금 3개월이상 근로 => 생업목적이여야 함(다른 직업이 없을것) => 가입 대상자가 됨 2이상 사업장에서 총 합 60시간 이상일 경우로 써  사용자의 동의와 근로자 희망이 있어야 함  월 소득 220만원 무조건 가입 됨      
사업장 적용원칙 14일 이내에 신고가 원칙 산재보험 고용보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건강보험 대표이사도 근로자로 봄 근로자가 없는 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된다 고용산재보험 부과의 프로세스 14일 이내 보험 성립신고 일용은 근로내용확인신고 휴직이나 전근시 14일 이내 신고 정보변경도 변경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지 익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 하면 4월 보험료에 합산 고지 고용산재도 퇴직정산이 있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신고 후 보험료정산이 됨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체계가 다르므로 주의 해야한다     실무를 하다보며 궁금한 점인데   고용 산재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퇴직 상실 신고를 하여도 정산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이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아는(인지하는) 선에서 체계를 적자면   건강보험은 성립신고시 200만원으로 월보수액을 신고 했다면   6.30퇴사라고 예를 들자면   1 ~ 6월 총 받은 급여가 1300만원이라면   100만원 만큼 신고한 월보수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해당 100만원에 대한 정산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EDI를 통해 상실 신고시, 결과 통지문에 정산보험료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것일까요?     강사님에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이 오면 잘 기억해놓는게 이번 강의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