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의는 꾸준히 들었는데 성장인증을 사정상 인증글을 못 썼네요 ㅠ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다시 써보겠습니다!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할 업무 - 고용/산재보험   현장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매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 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확인신고   -건강, 연금보험 - 각 공단  건설현장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 신고(일용)  모사업장(단위사업장)분리적용 신고(상용)  현장 일용 근로자의 취득/상실/보수변경(매월)  가입대상자의 보험료 납부 및 현장 종료 시 소멸 신고   그러면 하수급인은? - 고용/산재보험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매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 입,이직 확인 신고   -건강,연금보험 위와 동일   미승인 하도급도 건강,연금 동일 고용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매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 만 해당된다..     도급별 신고 업무는 자기가 고용한 쪽은 자기가 한다 즉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건설업체)에서 한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관한 과태료 공사금액 5억 이상, 5억 미만, 원도급, 하도급 등 각 도급별 공사금액 기준으로 과태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니 꼭 재확인해봐야 된다.  
  오늘은 취득일에 대해 재복습하는 느낌으로 + 재확인을 위하여 취득일 완벽이해 진도를 따라가봤습니다.   건강, 연금 자격 취득일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그 이후에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ex) 취득일/ 1월 17일, 상실일은 5월 1일 이면 1월 17일은 최초 근로일 2개월이 되는 2월 16일까지 총 13일을 근로 ->8일 이상 근로 o, 최초 근로일이 자격 취득일   3/1~4/1 까지 8일 근로 4/1~4/30까지 8일 근로 이면 3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최종 근로일 4/30 다음 날인 5/1 상실일   취득보수공식 (월 초, 월 중)   1. 월초(1일)부터 최초 근로하고 8일 이상 근로자 -> 취득월의 보수 2. 월 중으로부터 최초 근로0> 8일 이상 근로자-> 취득월의 다음달 총 보수 (최종 근로일이 속한 월의 총 보수)   즉! 5/10~6/9강 20일은 300만원[5월중], 5일은 50만원[6월 중] 이 상태이면 취득 보수는 6월의 보수 50만원이 된다. [5/1은 지역 가입기간이므로, 5월 달 보수 300만원에 대해서는 납부예외가 된다]   1일자 취득과 1일 이후 취득의 차이는 보험룐 납부가 달라지니 참고   - 최초 근로일~1개월만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초근로일은  ex) 1/17 최초근로일 -2/16 최종근로일 까지 근무   취득일 1/17 / 상실일 2/17 1개월과 8일의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 만약 최종근로일이 2/16 이전이면 1개월 이상 근로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은 아님  
<건설업노무 2일차> 근로자가 15일 이전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 고용보험 시행령에 나온대로 지체없이 처리해줘야한다. 단, 법정신고기한내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은 없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많이하면 고용보험료가 추가 발생되는지? -> 고용보험 신고인원과 보수는 보험료의 연관이 없다. ->하도급의 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납부함( 하도급 공사의 30%)    *건강연금 보혐료 때문에 실 근로일수보다 적은 8일 미만으로 신고시 문제점은?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기준일수 부족으로 수급불가(근로자가 이의제기 가능) -실업급여 관련 기관에서 확인요청 -실 근로일수로 정정신고-> 과태료 발행(1건당 월 5만원) -건강연금 공단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일 수 확인하여 추징(3개년도 까지 추징할수도 있음) -국세청 지급조서 정정신고까지 해야 할 수도 있음 - 퇴직공제 신고 일수까지 정정신고해야함(근로자가 이의제기 가능) 일용직을 신고하다 보면 국민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월 8일미만 / 격월로 2대 보험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신고 당시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안내는 드리지만 나중 언젠가에 혹시라도 직원들이 문제를 삼으면 어떡해야하나? 등등 마음 한켠이 자유롭지가 않다 . 누군가가 명쾌하게 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