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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듣고 정리하다보니 비가 쏟아지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은 고용산재실무 중 하도급 공사 계약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도급 공사 계약 즉 하수급인 신고란?   하수급인 신고- 근로복지공산데 하도급공사를 준 계약 내용을 알리는 신고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 (실무에서는 하수급인 명세서) - 미승인하수급은 x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원수급인만이 신고할 수 있고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현장 관리번호로 할 수 있다.   신고방법 고용산재토탈서비스->민원접수->보험가입신고->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 혹은 고용보험 하수급인신고 등 해당하는 하수급에 들어가서 신고진행   하수급인명세서는 관리번호가 1 5자리 숫자/ 보험료는 원도급쪽에서 납부하므로 납부 의무는 없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쪽은 11자리 숫자/ 승인된 보험 신고 및 납부 (고용 혹은 산재를 납부)/ *9번으로 시작하는 번호면 보험료 납부의무 있음 (착공일~30일 이내 신고/   만약 하수급인 신고를 안 하면? 하수급인은 관리번호를 부여 받지 못하고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못한다. 또한 근로내용 미신고 시 하수급인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 사업장 민원제기->공단 확인절차->과태료 발생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 하수급인 명세서가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데? ->경미한 공사 (15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 시공시 가능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신청 시가 착공일~30일 이내 만약 지났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하수급인명세서(미승인) 공사계약 중 금액 변경 - 원가내역서 상 보험료 (산재/고용) 등이 지워짐  
  주말이 와서 + 오늘 강의 내용은 한번에 이어지는게 많아서 35~41강까지 연달아 강의를 들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시신고 방법부터 시작해서 변경이 되었을 때, 신고금액이 다를 경우 등 여러 경우에 대해 배웠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나 했을 때 이 업무는 기본 중 기본 업무이고 하도급 업체 신고나 일용 근로자 신고 등을 하는  상시적 업무는 다음 강의부터 나온다는 예고로 마무리까지 해주셔서 아득합니다만 강의를 듣고 실행해보면 실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가보렵니다.     ======================================================================== 개시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사업장->민원접수->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로 들어가서 사업장 정보조회 를 하여 공사내역을 하나씩 체크하고 진행 *공사형태가 건설공사/벌목업 등 확인/ 조달청ㅇ 계약여부 꼭 체크 (확인 가능) 금액이나 등 확인하고 자재비 구분 내용도 확인할 것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자재비는 두 가지로 나뉜다 관급자재 -공사 발주처가 구매해서 주는 자재 (지자체,국토부 등 누가 설치하느냐에 따라 다름 *도급자관점 (공사수주받은 업체 직접 설치, 시공사의 근로자가 설치 시 총 공사비에 포함 *관급자관급 - 공사 발주처가 설치하는 간급자재, 납품처가 납품 후 설치까지 진행 시 총 공사비에서 제외됨 사급자재- 공사도급 받은 시공사가 구매 (공사비에 포함)   일괄적용 개시신고 시 공사금액을 잘못 신고하면? 수정신고만 하면 끝남 BUT! 수정신고를 안 했다면? 적게 신고된 경우 - 문제 없음 많게 신고된 경우 -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 적정금액 검토 시 과소신고로 조사 나올 수 있음 이 경우 보험료를 적게 신고, 납부한 사업장 판단-.조사 대상 선정 -> 선정 시 3년간 보험료 조사 후 추징액 발생 /  소명해도 조사는 되돌릴 수 없음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개시신고 여부? - 공동도급으로 등록 후 신고 공동이행방식 OR 분담이행방식 여부 확인하기 거의 비슷하지만 하도급/하자담보책임의 내용에서 차이가나니 꼭 확인할 것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금액까지 증액이 되면? 4대보험 공단에 변경신고 필요 1.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고 -> 계약서 내용 등 전부 다 2. 건강연금 공단에 변경 신고 ->기간 등   기간변경은 꼭 해야하며 연장된 기간의 근로내용신고는 불가능함 공사기간 변경은 누락될 수 있으니 꼭 해야한다.   미승인하도급 공사의 변경 신고는 X   공사 마무리 후 공사현장 소멸신고 -14일 이내 신고/ 미신고 시 공사기간 이후 자동 소멸 소멸된 현장의 변경신고도 가능함     
슬슬 부가세 준비 및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들 더위먹지 마시고 힘내셔요!  장염이 너무 심해서  링겔맞고왔는데도 잘 안 돌아오네요 ㅠㅠㅠ 오늘은 사례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4대보험 ,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해야 할 업무 를 들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은 누가할까? 계약형태나 사용주 등에 따라서 서로 달라진다.    원도급/건설기계 임대,관리업과 계약, 운전사 - 도급관계 기계차주 => 고용보험 건설임대 사업주, 산재보험-원도급사 / 건강연금보험 - 지역가입  원도급/건설기계차주/기계차주 혹은 타인의 기계로 운전 => 고용,산재 원도급사, 건강연금 - 지역가입 등 내용은 강의를 들으며 재확인 필요     건설현장 고용 산재 실무 - 근로복지공단 신고 업무 원도급 공사를 하는 자 = 원수급인들은 고용산재에 신고할 업무가 있다.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할 업무 고용, 산재 [근로복지공단]- 현장사업개시/하수급인 명세서 신고,사어주 인정 승인/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 등등 건강 연금  [각 공단]- 건설현장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신고(일용)/모사업장 분리적용신고(상용)/ 현장일용직 취득,상실,보수변경(매월),보험료 나부 등   * 키스콘 이용하는 거 잊지 않기     일괄적용사업 개시신고 -고용보험 중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원도급공사/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증 [총 공사금액 2천] 2천만원 미만 공사는 산재만 보험가입하면 되나? ->누락으로 나옴   일괄적용 개시신고를 하는 이유   착공 , 준공 시 산재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증명원과 대금 정산을 위한 완납증명원 발행 매월마다 현장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위한 관리번호 부여 및 건강 연금보험 가입대상 여부 판단자료 (현장별 8일간) 하수급인 신고 (하수급인명세서,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 신청)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 처리를 위한 관리번호 미신고시 또는 과태료 발생 100만원이 측정되어있지만 실제 나온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다.    
    주말이 가고 월요일이~~ 도래했습니다... 퇴근길에 비를 잔뜩맞아 생쥐가 되어 버렸네요 오늘은 26강, 27강 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 고용 시 해야 하는 업무를 수강했습니다.   인력사무소 - 고용알선업/ 소개수수료만 받는다. 해당 근로자의 고용사업주는 인력사무소X 건설사 O 소개수수료는 계산서/ 일용직 인건비는 직접처리 (임금 지급 + 지급조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니 참고   수수료와 인건비 등 문제가 조금 복잡하다. 알선수수료와 인건비 별도세무처리 및 각각 지급 시  인건비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소개수수료 - 인력사무소 세무신고 - 인건비 : 지급조서/소개수수료: 계산서   알선수수료 + 인건비 일괄 계산서 수취 및 지급하거나 별도 세무처리를 할 경우 적법한 처리가 아니다.   인력사무소로 일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하는지? 직고용관계이므로 원천징수 필수 원천징수 없이 전체보수를 보내면? 근로자 부담금을 건설사에서 부담   만약 인력사무소에서 근로자에게 노임을 안 줬다면? 노동부 쪽 근로감독 쪽에서 문제가 되므로 이미 임금을 지급했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재지급해야되는 상황 발생 인력사무소에서 확인서 같은 걸 줬다해도 사실상 무효처리... 인력사무소는 소개만 하는 쪽이라서 건설사 책임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 주의할 것
월요일 아침 주말 보내고 출근하기 힘들었겠지만 또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24강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방법 , 25강 외국인 불법고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강의를 들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것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용 1.[특례고용허가제 H2] 비자 재외동포 대상, H2 방문취업 비자 소지한 외국인 고용 시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는 사항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소개하는 인원도 가능, 독자적 재외동포 소개 고용도 가능] -내국인 구인->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근로계약체결->근로개시신고   2. [일반고용허가제 E9] 재외동포를 제외한 [H2/F4비자 제외] 15개국가 + 노동부 협약 => 노동부에서 외국인 고용 신청 사업체에 E9 (비전문취업]비자로 외국인 소개하는 제도 -내국인 구인->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체결->사증발급인정서 발급->외국인근로자 입국, 취업교육->사업장배치   외국인들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O BUT 불법으로 들어온 경우 건설일용등 고용노동에서 있는표준계약서라도 작성 필요 *특례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근로개시,신고의무가 부과되는데 현장을 옮기게 될 경우 이동신고도 필수다.       외국인 불법고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건설사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8일 이상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취득신고를 할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체류자격 확인->불법고용관련 건설사 문의하여 불법이 맞으면 벌금을 때린다.   노동부에서는 신고접수가 들어온 경우 건설현장 등 불시 또는 통지 후 방문-<업체의 근로자들 조사 및 불법 고용 확인 시 외국인 채용금지 기간도 나올 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나온다.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은데 벌써 항해단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네요.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에 이어 오늘은 노무비지급대장/산재보험 기초, 일용직지급명세서(세무서)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내국인, 노무비지급대장 작성시 주의사항,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비자 종류에 따른 외국인 분류 등을 배웠습니다!     -출력일수와 공수 출력일수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일의 수 / 엑셀 이용 시 =count 수식걸기 (고용/세무/건강연금 등 신고와 판단에 쓰임) 출력공수 =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1공수/ 엑셀 이용 시 =sum 수식걸기 (퇴직공제부금 신고만!)  *고용신고 관련으로 일수 공수를 구별해주는데 일수를 sum으로 계산해버리면 고용산재가 더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산재보험신고 별도의 신고는 없고 도급 현장별로 해서 들어가며 보험가입자가 100% 납부를 한다.   -세무 지급조서 신고 일수 기준, 총액 신고 등 전 현장 합산이 들어가며 현장 구분 없이 본사 사업자관리번호로 신고가 들어간다 ex) a현장 6일/ b 현장 5일 = 11일 신고   일용근로자를 고용 시 신고업무는 내국인/외국인 근로자 차이가 있다. -만 60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 연금보험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가입 X 국민연금 공단에서 자동으로 직권상실 가능 *특이 케이스 -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100% 부담한다.   -만 65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이 들어가 있고 65세 이상으로 실업급여 가능 불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만 65세 미만 보험료 공제/실업급여 가능 만 65세 이상 보험료 공제 x/ 실업급여 불가능 but 만 65세 이전부터 근로면 보험료 공제 및 실업급여 가능 / 만 65세 이후부터 근로면 보험료 x 및 실업급여 가능하다   -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비자에 따라 달라진다 F2(거주비자) F5 ( 영주비자) F6 (결혼이민비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기에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다 /내국인과 똑같이 신고 F4(재외동포)비자는 잡부 등으로 일할 수 없고 기술직만 가능한데 기능사 이상이여야 됨  H2(방문취업)비자 - 외국인고용허가제(특례) 신고 없이 고용 시 불법고용이 됨 / 고용 당연 가입 및 고용허가제 되야함 E9(비전문취업)비자 - 외국인고용허가제(일반) 신고 없이 고용 시 불법고용이 됨   불법체류는 세무쪽에선 여권번호 등으로 넣긴하지만 사실상 완전 불법이니 문제될 가능성이 높음    
  주말에도 열공을 해봅시다~! 하고 오늘도 호기롭게 시작합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다른 일반직들과 다르게 신고가 들어가야되는 부분은 퇴직공제부금 신고를 해야된다!! (빠밤) 퇴직공제부금은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보완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일반 근로자들과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신고는 건설근로자 공제회로 들어가서 현장 별로 매월 신고가 들어가는데 신고기한은 근로제공을 했던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ex) 근로를 6월에 했다면 7월 15일까지 신고 완료해야됩니다.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현장 별 공수 기준(일수)로 신고를 하는데  신고대상은 지난 번에 배웠던 상호주의 원칙 국가 등 계약형태나 나이, 국적, 불법 무관 등 당연적용 공사현장의 모~~~~든 근로자들은 신고 대상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일용근로자들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한 것이 퇴직공제부금 신고이고 현장 상용근로자들은 이미 회사 상용으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됩니다.   퇴직공제부금에 대해 배워보니 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새로 알게된 부분이나 일용직 쓰면 신경을 써야되는 부분이 많다는 걸 한번 더 확인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