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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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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일차 입니다 :) 혼자 공부할 때는 오늘 들었던 강의내용만 정리했었습니다. 서포터즈 때도 그렇고 항해단에 참여하면서 공유하기 위한 글로 한 번 더 작성하니 오늘은 어떤 점을 배웠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 ˙ ˘ ˙)⸝♡    항해단 2일차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56 - 57강 ㅇ 매출 인식시기 - 세무를 처음 공부했을 때 보던 매출유형별 공급시기를 다시 만나니 새로웠습니다.  - 이번에 신규개업하신 사장님께서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행해야하느냐?"고 문의를 주셨었는데    마침 강의 내용이 겹쳐 세법상으로 정의되어 있는 공급시기를 되새겨보았습니다! ㅇ 선,후불로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사업장에서의 문의가 있어 겹치는 강의 부분과 추가로 찾아본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  - 공급시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매월 받기로 했으면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 - 선, 후불로 대가를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or 과세기간의 종료일(3,6,9,12월말)로 기간별 안분 - 제 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선불을 받은 뒤 해당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해당 발급 시기를 공급시기로 인정 - 제 29조 과세표준 ②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or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안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 관리면에서는 1번이 편해서 좋을 것 같지만 원칙적인 매출은 2번이 맞는 것 같고 어렵네요 T^T ㅇ 강의듣는 시간보다 정리하고 찾아보는 시간이 더 길지만, 내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선 두배 세배 쏟아야 마땅하겠죠?!     오늘도 세법의 어려움을 느끼며 마무리 합니다.. ( -̥̥̥̥̥̥̥̥̥̥̥̥̥̥̥̥̥̥̥̥̥̥̥̥̥᷄ _ -̥̥̥̥̥̥̥̥̥̥̥̥̥̥̥̥̥̥̥̥̥̥̥̥̥᷅ )     항해단 1기 2일차 완료!  
  4강에서 염정희 세무사님께서 이 강의를 촬영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부분이 있으셨는데 제가 이 강의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도 일맥 상통하였습니다.  " 교육부족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세무사사무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퇴사사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사수가 없는점, 결국 교육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신입사원이 입사했을때 실무에 빠르게 투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프로그램 사용에 촛점을 맞춰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업무 중 유연성이 떨어지고 능동적이기 보다는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모습이 더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업무는 재미가 없고,  사수와 거래처에 대한 불만만 늘어나고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사수의 입장으로서 신입직원이 들어왔을때 어떤식으로 교육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자 이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업으로 세무사사무실을 선택했을때 적어도 세무사사무실이 어떤 업무를 하는곳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일을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간다면 이 업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달리 먹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요. 제가 먼저 신입팀원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들어야지 눈높이 교육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하여 강의를 선택 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으로 돌아가서 신입의 눈으로 해당 강의 완강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