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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원천세   4대보험 제외대상   .국민연금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고용보험   ① 65세 이후 고용된자  ②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초단시간 근로자   원천세 신고   등록 - 성함, 주민등록번호 등 기초사항 등록 자료입력 - 인건비 지급액 계산 및 입력 명세서 전달 - 거래처에 세후 지급액 전달 원천세 신고서 마감 - 지급일 기준 원천세 신고서 마감 지방소득세납부서(신고서)마감 - 지방소득세 마감 원천세 신고 - 홈택스 신고 지방세 신고 - 위택스 신고 납부서 전달 - 거래처에 신고,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서 전달.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입 여부 선택 불가능 (근로자 있을경우만 가입가능) ※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직원과 동일금액으로 신고.   대표이사 무보수의 경우 제출 서류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법인정관 또는 이사회 의사록 국민연금공단 -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사업장 가입신고.   1. 자동이체 신청(예상 출금일 안내) 2. 합산 자동이체 미적용 3. 두루누리 신청(완납시 지원)   .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월 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시 개인사업자 대표자 누락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