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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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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 계정과목 ' 에 대해 설명해주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 주관적 " 이기 때문일텐데요~   그 내용을 처음에 이야기해주시고 계정과목 하나하나를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이 계정과목도 맞고, 저 계정과목도 맞을때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자기만의 기준을 세울 것 !   첫 결산이 끝나고 제가 받았던 피드백은   " 장부가 지저분해 " 였습니다.    마음속에선  ' 아니 장부가 어떻게 지저분하지?? 차대변이 저렇게 맞구만!!! '  ㅋㅋㅋㅋㅋ   생각해보면 이랬다저랬다 코에걸면 코걸이인 계정과목을 생각할때 나만의 기준이 생각보다 중요해서 정말 제대로 모든 내용을 알고있는게 아니면 어느정도 계정과목을 정해놔야  결재받을때도    ' 이거 왜 이걸로 했어 ? ' 라고 하면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 예전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에,, 너무 소모품비만 쓰면 쫌 그래보여서 복리후생비 번갈아가면서 소모-복리-복리-소모 일케썼어요 " 라고 했는데 물론 정답은 없지만 저희 전사무실은 그런걸 싫어해서 싹 고쳤습니다 ㅎㅎ   어후 TMI죄송해요 ,, 어째뜬 중요한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자!!! 내일 또 강의봐보겠슴다
오늘의 내용은 시험이 끝난 후 조금 잊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취업전 상기할 수 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계속해서 보며 잊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거래단계마다 발생한 부가가치에 부과한 세금                  우리나라 - 10% - 신고기한      1기 (6개월) :        신고대상기간 : 예정 - 1.1 ~ 1.31 / 확정 - 4.1 ~ 6.30       법인 :             예정 - 4.25        / 확정 - 7.25       2기(6개월)       신고대상기간 : 예정 - 7.1~9.30 / 확정 10.1~12.31       법인            : 예정 - 10.25      / 확정 익년 1.2고           간이과세자 : 익년 1.25 신고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7.25신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 10% - 매입 10%   1. 매출세액 : 판매하는 금액의 10%(수출0%) 2.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딱 3가지     소득세 : 1년 동안 발생한 소득 (= 사업자 번 돈) 내는세금)  - 신고기한 :     종합소득세       신고구분 : 중간예납   / 확정신고       신고기간 : 1.1~6.30   / 1.1~12.31       신고기한 : 11.30       / 익년 5.31         법인소득세        신고구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신고기간 : 1.1~6.31   / 1.1~12.31        신고기한 : 8.31         / 익년 3.31      종합소득세액 = (매출 - 비용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감면 - 기납부세액         비용 : - 원칙 증빙 3 , - 인건비 , -보험료  
오늘의 강의도 세무사무원 바이블 강의입니다.   염정희 세무사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왕초보 회계탈출~  리듬이 생각나서 다시 보니 그 세무사님이 염정희 세무사님이었어요.  회계탈출 강의 찍으신지 약 2년 밖에 안지났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의 능력이 올라가신 걸 보고 깜짝 놀랬어요.   26강을 기점으로 강의를 작정하고 만드신 느낌이에요. 약간 김현주 세무사님은 이 부분 실수 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안내판을 세워주는 느낌이아면 염정희 세무사님은... 이제까지 신입 교육하시면서 본 실수 모음집을 가지고 강의하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자료 하나를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 이상하게 강의는 다음내용이 궁금해서 안절부절하게 만들어요 정신차려보니 강의노트를 보면 af 나중에 추가로 내용 찾아보기들 뿐이더라고요.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건 강의를 준비해주신 염정희 세무사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다시 처음으로 강의를 돌아가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내용을 모두 내걸로 만들어야겠다. 이 강의를 외울 때까지 반복해서 보고 내 이야기를 추가하고 나의 언어도 추가해서 세무사무원의 사이클을 나만의 업무 메뉴얼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이 강의를 기반으로 나의 업무 메뉴얼을 완성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들고 나서도 계속 수정되고 바꿀내용이 보이겠지만요... (벌써 보여요.. ㅋㅋㅋㅋㅋㅋ 동업으로 사업자 등록할 때 주의사항 추가할걸...)   그리고 염정희 세무사님을 통해서 나는 2년동안 누군가에게 어떤 설명을 명확하게 전달할 만한 실력을 갖추었는지 한 분야에서 이렇게 울림을 줄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만들었는지 반성하게 되는 하루네요.  
이제 세무사무원 바이블 강의의 진도율 50%정도에 접어드는데,  본격적으로 업무에 깊이 들어가는 단계다.    오늘 들은 강의는 원천세. 세무사무소에서 일하게되면 가장먼저 가장 많이 접하게 될 업무라고 하셨는데,  그도 그럴것이 각 사업장마다 적어도 알바는 고용하게 되니까, 대부분의 사업장들에서는 이 원천세 업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것 같다. (이정도면 노무사 비용도 같이 받아야하는 것 아닌지)   다니고있는 곳에서도 일을 배우면서 그래도 몇 번 씩은 해본 업무였지만 나도 제대로 정확히는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던 정도, 그치만 이 강의가 그 업무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사대보험을 신고하려면 사업장 가입을 해야한다는 것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또 다른것, 개인사업자는 근로자 한 명 이상이 있어야 대표자도 사대보험 신고가 가능하며 대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된다는 것, 법인사업자는 직원이 없어도 대표자 혼자 신고할 수 있다는것, 또 무보수로 신고해도 된다는것, 무보수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한다는 것, 두루누리 지원금은 보험료가 미납되지 않는 조건과 월보수액 230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1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해당된다는 것 등 짧은 강의 안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담고 또 가르쳐주시는 염정희세무사님 최고이시다.
원천세에 대해 잊고 있었는데, 원천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한 신고대상기간, 종류 등을 쉽게 정리하여 설명해 주셔서  어느 강의보다 더 와닿았던 강의였습니다. 원천세: 소득이 발생한 사람의 세금을 소득의 지급자(소득의 원천)이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   신고대상 기간 :   원칙 : 매 월 납부(1일~말일)지급분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국세, 지방세 함께)  예외 : 반기 납부(상반기, 하반기)지급분 -> 반기 다음달 10일신고   종류 : 근로소득자 : 고용계약 체결 후 일용직 외 /                   4대보험 가입: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약 17%                  세율 : 6.6~49.5% 일용직 : 일시적 혹은 한 달 8일 미만으로 근무              4대보험 가입 : 고용, 산재 약 2%             세율 : 1일 15만원 이하 비과세 사업소득자 : 고용계약 없음, 프리렌서                 4대보험가입x                 세율: 3.3% 기타소득자 : 위 외 일시적 소득                  4대보험 가입 x                 세율 : 8.8% 등 이자, 배당 : 사업관련 차용, 배당                 4대보험 가입 x                 세율 : 15.4% 퇴직소즉 : 근로자 퇴직시               4대보험 가입 x               세율 : 6.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