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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내 예상과는 달리 진도가 쭉쭉 나가지 못하고있다. 그만큼 모르는게 많았었고 이제 새롭게 알아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손금불분명 이자내역은 아래와같다.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주소, 성명 확인이 불가능한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는 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채권자의 금전거래 사실 및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 비실명 채권 및 증권 이자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발행한 채권/증권등의 이자 및 할인액 지급분    (금융실명제 정착목적) -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 이자는 아래와 같이 손금불산입 계산한다.   차입일~상환일까지의 이자비용중 건설개시~준공완료일까지 기간의 아지는 원가에 가산하여 손금불산입한다. 이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인식되기때문이다.       손금이자 사례를 가지고 계산하는 시간도 있었다. 계산 순서는 전에 배웠던대로 불/비/건/업 순서로 이자계산을 진행해야한다. 따라서 첫번째 이자 계산은 불비'건'업중 '건에 해당하는 2번을 먼저 확인한다. 2. '건'설자금이자 30만원은 토지(유보)로 세무조정해준다. 이후 3.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를 확인한다. 이때 보기항목에서 준 조건을 가지고 가지급금을 계산해야한다. 1번 항목 -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100만원             - 차입금 적수 3000만원 2번 항목 - 건설자금이자 30만원             - 차입금 적수 900만원 3번 항목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600만원   계산하면 아래와같다. 1.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를 제외 [1] 100만원 - 30만원 = 70만원 2. 차입금 적수 중 건설자금이자 차입금 적수를 제외 [2] 3000만원 - 900만원 = 2100만원 3.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확인 [3] 70만원 * 600만원 / 2100만원 계산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20만원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20마만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해준다.   순서에 대해서 생각없이 세무조정을 진행했다가는 불필요한부분마저 손금불산입 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진행하도록 해야한다.     해당 내용을 처음에 들었을때는 이해가 되지않아 몇번이나 반복해서 이해가 될때까지 강의를 수강했다. 예전에는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갔을 내용들을 기초부터 하나씩 채워와 듣게되니 더 많은걸 알게되는것 같아 기쁘다.   남은 강의도 이해가 될때까지 반복해 들으며 내 지식으로 쌓아가야겠다.
    회계공부를 하면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자본 항목이다. 주식투자를 하면서 잠시 들었을 뿐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개념정리를 하게 되었다. 유상증자라는 것은 회사에 돈이 필요하다는 애기로서 보통 악재로 작용하는데, 대신 투자금으로 공장을 증설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매출증가가 예상될 경우 호재가 될수 있다. 무상증자의 경우, 주주들에게 주식을 공짜로 주는 것으로 이론상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지만, 거래량증가등이 예상되므로 일반적으로 좋게 본다.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의 경우, 대부분이 무상감자로써 주식수는 줄어들지만 주주들이 그만큼 보상을 못 받으므로 악재가 된다. 보통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부채가 늘어나게 되므로,(부채비율 = 부채/자본) 부채이지만 특정요건을 충족하면 자본으로 변경 가능한 메자닌이 생겨났다. 간혹가다 경제뉴스에서 들어보긴 했다. CB-> 전환사채로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다. BW->신주인수권부사채 RCPS->상환전환우선주/비상장사의 경우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잡혀서 부채비율을 줄일수 있으므로 스타트업이 많이사용. 상장사는 부채로 계상 투자자의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볼 때, 중요한 것이 EVITDA이다. 이것은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것이다. EVITDA의 10배를 보통 향후 영업이익으로 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