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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 감가상각 후 금액 인정 - 재평가도 가능함 ex) 토지 등 단 재평가잉여금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기타]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해야함(법인세법에선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음) - 본사 업무용 건축물(일부를 임대 주고 있어도 전체 금액을 실잘자산으로 인정함, 하지만 관련된 부채도 실질부채로 차감하여야함)   무형자산 - 부실자산 : 골프, 콘도회원권, 영업권, 겸업사업관련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은 업종에 관련되어 있으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함 - 사용수익기부자산 :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 후 평가)   지금까지 알아본 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실질자산임 - 위 업종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의 공사업법에 의해 등록 후 관리해야해서 실질자본 평가 기준이 조금 다름   퇴직급여 부외부채 :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부채도 확인해야함(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연금이 도입되면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 안 하는 회사들이 늘어남(재무제표 반영시 부채비율 상승) - 원래는 잡아야함 재무제표에 없어서 실잘자본금 계산시 미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실태조사가 나오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으니 반영은 안 하더라도 계산은 해보기!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만으로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줄 알았는데 퇴직급여충당부채처럼 반영이 안 되어 있어도 계산해야하는 건 몰랐다....!!!! 자본금을 너무 타이트하게 맞췄을 경우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계산해서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안 생기게 신경써야할 부분이 생겼다~!!!
오늘은 6~9강 수강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 업무용승용차, 간주임대료, 업종코드 확인 방법에 대해 강의해주셨는데 매번 업무에 도움되는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유익하게 잘 듣고있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것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 -건설중인 것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 감소하지 않는 것 (토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금융리스 자산 : 돈을 빌리는 것 /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 -금융리스와의 감가상각자산 :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   소액수선비등 -개별자산별 수선비 500만원 미만 비용처리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손금 산입   무형자산 : 영업권, 상표권 5년, 특허권 7년   무형고정자산, 건축물 : 정액법 차량, 공구, 기구, 비품 : 정률법 또는 정액법 선택 가능 (보통 정률법)   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의 25%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하여 적용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   차량운행기록 작성 : 손금인정 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차량운행기록 미작성 : 관련비용1500만원초과 : 업무용사용비율 : 1500만원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간주임대료 추계 : 수입금액 포함 기장 : 수입금액 제외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