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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에서는 원천세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식대비과세 한도 확대 -월10만원 이하 -> 월20만원 이하 -개정이유: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사업주 4대보험 부과 제외 -시행일: 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최저임금 계산 시 비과세 제외해서 계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2,010,580원(209시간) 식대 비과세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주의! 2.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개정이유: 퇴직자 세부담 경감 -시행일: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3-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매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x -> 매월  -개정이유: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2.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0.25%) 적용대상 추가 -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3.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보완 -상용근로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 1개월 내 제출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개정이유: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4.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지급금액 중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만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상용근로소득,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5.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 1)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5.12.31.)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2)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 부터    
8강에서는 부가세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연 1.2%->2.9%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시행일: 23.3.17.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1기예정신고부터)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추가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 -시행일: 23.7.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3.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다음연도 6.30까지 -> 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시행일: 부칙 제3조에 자세히 나옴. 23년 하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하면서 부터. >>23년 하반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2022년도에 1억원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용. 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내용: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시, 매입자가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제도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음. -대상: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 -> 거래건당 5만원 이상인 거래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시행일: 23.2.28.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5.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추가 -개정 전: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개정 후: 외화입금증명서+채널 이름, url주소, 개설시기 등 -개정이유: 유튜버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시행일: 23.2.28.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1기확정분 부터)   매해 신고를 위해 개정세법을 숙지하는것에만 급급했을때는 몰랐는데 개정세법을 보면 최근 경제상황, 사회상황 등이 반영되는게 보이고 재밌는 것 같다. 특히 자주 신고하는 부가세 개정세법은 더 재밌었다.   
쇼핑몰의 대표적 유형 5가지 1. 전형적인 쇼핑몰 유형 2. 직장과 쇼핑몰 병행하는 유형 3. 유튜버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유형 4. 구매대행 5. 기존 업종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로 확장한 유형   <전형적인 쇼핑몰 유형> 1. 코로나 이전부터 쇼핑몰을 운영하신 유형 2. 동대문 사입을 통해 판매하는 유형 3. 사입삼촌, 장끼 등 적격증빙 수취에 대한 문제 4.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 사입삼촌 : 사장님들이 동대문에서 직접 상품을 살펴보고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사입삼촌에게 주문 -> 세법상 인건비 신고 필요, 실제로 소득 신고 없이 지출하는 경우가 대다수 * 장끼 : 어떤 제품을 어디에서 몇 장 얼마 구매했는지 증명하는 "간이 영수증"에 해당. 상호명 등 안맞는 경우가 대다수임 거래당사자들간 내용 확인용이기 때문에 세무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님   <직장과 쇼핑몰 병행하는 유형> "회사에서 알까요?" 1. 4대보험 문제 -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국민연금 이중가입 알아두기) - 법인을 세우는 경우 : 무보수 설정시 알 수는 없음, 회사등기로는 알 수 있음. 2.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연말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 납부 나올 수 있음을 안내 3. 직장과 병행하여 사업자를 냈다 폐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창업감면 적용시 주의해야 함   <유튜버가 쇼핑몰을 병행하는 경우> "인플루언서" 1. 소득 구조가 여러 채널로 발생(누락주의하기) - 유튜브 수익, 공구 수수료 수익, 인스타 광고 협찬 수익, 블로그 광고수익 등 2. 해외 매출 조회방식에 대한 이해(애드센스, 유튜브 등)와 영세율 적용 여부 3. 실제 계약시 어떤 식으로 거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 능력 필요(수수료방식vs총액방식) 4. 인플루언서의 노하우 등 전자책 판매시 부가세 면세 여부     쇼핑몰 기장에 대해 궁금했는데 관련 강의가 있어 듣기 시작했다. 쇼핑몰 유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니 새로운 내용들을 앞으로 잘 공부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