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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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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캡틴님! 늦은 퇴근이지만 챌린지덕분에 날마다 강의 2개씩 듣고 있습니다:)      5월전/부가세분개, 급여입력, 감가상각비 입력   5/1 : 신고안내문 출력    5/5 : 홈택스 사회보험 기장업체 입력, 추가소득입력, 시산표   5/10 : 신고개수 파악, 경비부족업체 파악   5/15 : 부양가족 등 세부자료 체크, 예상세금안내   *부양가족 물어볼때는  직전년도 동일하신가요? (X) A,B,C,D 이렇게 공제 받으시면 될까요?(O) 구체적으로 명시해줘야 누락이 없다.   5/20 : 세금확정기간  - 세금 안내/이슈 업체 보고/소득률 확인    5/25 : 세금 나오는 곳들 전달하는 곳 목표!   5/31 : 신고대리, 개인성실 결산수정, 대표자 보수총액 신고      저는 오늘 할 업체 ABC 정해서 그날 안내문 쭉 뽑고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신고를 마무리 하는 편이었는데요.   2022년 신고는 강의에서 배운 스케줄대로  5월전에 부가세랑 급여 등등 먼저 정리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랑 급여자료 뽑아놓는거 좋은 TIP 감사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할때 전표전송 싹 하고 원천세 신고한거 다 맞춰놓고 법인세 신고를 시작했으면서도 막상 마감하려고 보니까 또 다시 검토하게 되더라구요.. 매출도 법인세신고 시작할때 전업체 싹 맞춰놓고 시작했는데  결제올리기전 다시 부가세 신고서 펼쳐서 과표 싹 더해보고;;; 세무사사무실 일하는 사람은 다 약간의 불안증세 가지고요ㅎ 
  *3월의 업무써머리 1) 원천세신고(간이지급), 지급명세서(2/25) 2) 12월말 법인세신고, 법인세분 지방세 3) 법인 조정료 청구/수금   ★법인세 관련한 모든 것들은 3월에 다 정리   ★한번 볼때 제대로 검토하고, 마감하고,  다시 쳐다보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야근이 줄어든다.  불필요하게 업무를 자꾸 미루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4월의 신고일정 10일/원천세,지방세 25일/부가세 1기예정신고 30일/3월 지급분 사업간이, 일용근로 30일/12월말 성실법인 법인세신고납부 30일/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4월의 업무스케쥴 10일 : 원천세 + 간이지급    15일 : 부가세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 소규모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자 - 예정신고 해야하는 대상자 파악   25일 :  부가세신고/납부 법인성실신고 마감 종합소득세 신고준비 1)10-12월 자료입력 2)감가상각비 입력&시산표 마감 3)추가자료 받을 내역 정리    30일: 법인성실신고 완료.납부안내 종합소득세 안내문 보내기(회신 5월 첫주) 지급조서 제출확인     오늘도 워라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결산은 거의 끝나가는 거 같고  다음주부터는 조정 시작하는데 이것도 좀 늦은거네요ㅠ 신고떄는 보통 몇시까지 야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쯤 신고기간 아닐때도  근무시간 외에  사업용카드 전송 이런거 틈틈히 해놓으면 편할까요? 위하고 쓰고 있어서 한번씩 업체 카드경비 전송 날릴때도 있긴한데  그러다보면 내가 신고를 위해 사는건지..싶은 생각도 가끔 들고 아직 워라밸 잘 찾지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ㅠㅠ  
    법인세신고 flow   2월초 - 법인세 안내문 발송(회신기간 2/20) - 통장자료 미리 받기   2월 20일 - 거래처 자료수취 - 재무제표 완료 목표   3월 1일 : 신고리스트 만들기 ★★ - 법인세 신고안내문 조회 - 신고업체 상호와 개수 확정하기   3월 5일 : 이익/결손 업체순서 분리 이익업체 : 20일까지 마무리, 세무사님 결제 결손업체 : 25일 이후 조정 중간 마감, 일일 마감 업체 개수 파악   ★중요한 것은 실천★   연말정산 1/8 안내문 보내기 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이후 1/25까지 자료 수거 요청 1/31까지 자료검토 추가요청, 확인사항 요청   자료 안주는 업체 - 연말정산 마감기간까지 온 자료들 점검 - 안온자료 중에서, 연말정산시 세금이 안나오는 곳은 마감한다 - 세금이 나오는데 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 추정세금을 불러준다   연말정산 =  1)지급명세서 합계 금액 미리 맞춰놓기 2)지급명세서 개수 체크 > 매 신고시 지급명세서 제출업체 표 만들기       전반적으로 업무일정이 굉장히 빠르네요   부가세/면세 끝나면 연말정산 안내 날리고  연말정산 끝나면 법인세 날리고 했었는데  이번 안내문은 이 일정에 맞추어 발신해보려구 합니다.   담당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느긋~하게 일하면서 결산때 한번에 주면 되죠 ㅎㅎㅎㅎ 스타일들이라 성격 급한 사람 숨넘어갑니다.   부가세/연말정산 사이에 면세신고가 있는데 면세가 많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정을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제목처럼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세무사님이 이 강의를 듣고 원하시는 건 전체적인 연결과 흐름을 이해하여 오류가 발생해도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수정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기 위함인 듯하였습니다.     본 강의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반영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넣을 때에는 앞에 "(작성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2. 연결 : 원천세와 법인세(소득세)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앞에 있는 원천세와 뒤에 있는 법인세를 연결해서 보자     #1 정의 : 원천징수란? =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 원천징수는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자 이렇게 삼자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 원전징수 의무자 : 인건비를 지급할 때 납부할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원천세를 신고하는 날에 신고와 함께 국세청에 걷은 세금을 납부한다. - 납세자(근로자) : 원천징수 의무자로 부터 미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를 연말정산에 기납부 세액에 표기된다.       #2 비교 : 원천세와 지급명세(연말정산)이 어떻게 다른지 연결해서 보자 * 원천세 - 누가 :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가 신고한다.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다) - 무엇을 : 총액기준으로 요약하는 형식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총액기준 : 총인원, 총급여액, 총세액(원천징수세액)) - 언제(신고기한) 매월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한다. 반기 : 일정한 요건에 해당 된다면 반기로 묶어서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 지급명세서 - 누가 :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지만, 지급 받는자가 중요하다. - 무엇을 : 각 대상자 기준으로 상세내역이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인원) 급여를(급여액) 얼마로 받았고 얼마로 징수 했는지(원천징수세액) 각 인원을 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 언제 :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지급명세서(연말정산)은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신고한다. 일용근로소득지명급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 반기의 다음달 신고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제출하고 3.3% 같은 사업소득은 제출기한이 또 다르다. (작성자) 사업소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 이라고 합니다. * 원천세 - 인건비의 적격증빙이다 .즉 원천세를 신고를 해줘야 인건비에 대해 적격증빙이 갖춰진다. - 지급명세서는 소득발생의 근거가 된다. 즉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각각 얼마씩 지급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소득이 확정되어 소득 발생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   #3 연결 : 원천세 -> 지급명세서 -> 법인세, 소득세 위 일련의 과정들은 최종 종착지인 재무제표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두 연결되어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얼굴이 되어 경영을 하면서 투자를 받거나 금융거래를 한다든가. 계약을 하는 등 쓰이게 된다. - 원천세 : 인건비의 적격증빙이다.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총액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곳에 수정할 건이 발생되어도 원천세까지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가 없다 (예)4대보험을 잘 못 공제한경우나 근로자분의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된 경우 등 원천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원천세신고서까지 수정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 지급명세서 반기에 한번 간이지급명세서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 제출한다. 소득발생의 근거이며, 지급받는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인원기준으로 제출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후 금액 오류가 있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원첸세와 지급명세서 모두 수정해야 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전에 오류가 발생되었다면 원천세만 수정하고 제출기한내에 올바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즉 전체적인 연결구조에 놓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총액기준과 상세 기준이 다를 뿐 원천세 신고 금액과 지급명세서 제출된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원천세 총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총액기준으로 신고해 놓은 원천세를 다시 상세하게 각각 얼마씩 받았는지 인원으로 나누어 제출하는 서류임을 상기하고 원천세와 지급명세서가 꼭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지급명세서(연말정산)을 마감했다면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3월말, 개인사업자라면 5월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6월말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결산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원천세신고서, 지급명세서, 인건비 계상액이라는 서로 다른 3가지의 금액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   결산을 할 때 신고한 인건비 금액은 제조원가명세서나 손익계산서에 급여의 형태로 반영하게 된다. 재무상태표에는 원천징수한 세금이 부채로서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계정과목 형태로 쌓이게 되고 원천세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면서 차변으로 상계처리 된다.   그러면 결산일인 12월31일에는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만 남게 된다.   (작성자)위 예수금의 강의 내용을 듣고 김현주 세무사님의 "우리는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을 한다"에서 문의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급여지급일은 다음달 10일인데 분개는 귀속월인 말일에 한다고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상 전표발생일 설정을 귀속월인 말일로 하셨었다. 세무사님의 답변으로 발생주의 원칙을 배웠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계배울때 처음 나오는 이론중에 손익계신서의 발생주의 원칙이였다. 그러면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면 체납도 없다면 12월31일 결산에 예수금 누적액은 귀속월이 12월인 급여의 예수금만 남을 것으로 보여진다. https://v2.wacampus.kr/community/qna/356?pg=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