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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당 4일차   오늘은 이자비용을 줄이는 재무제표 작성법, 유동성 관리법과 끝으로 제조업 특허와 상표 활용법까지 강의해주셨습니다.   -회사에 부채가 많은 것은 불리 담보자산이 있으면 부채가 많아도 차입 가능하지만 ->외상매입금, 가수금, 금융부채, 미지급 종업원급여 줄이는 방법 강구하기   -이자비용을 부인 당하지않도록 가지급금 관리하기   -회전 기간 관리하기 ->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 : 매입채무 회전기간이 매출채권 회전기간보다 짧기 때문 (ex. 외상매입금 지급 기간은 20일인데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은 100일) 이 차이만큼 안전현금이 없기 때문에 금융부채 또는 가수금이 증가함   -미수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함   외상매출금 회수를 못해도 세금 내야함   외상매출금의 10-20% 법인세로 납부   법인세 차감 후 90-80% 남은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회사 폐업 시에 남은 금액의 약 50%를 소득세로 과세   배당을 미리 하지않으면 폐업시 최고세율로 과세될 수 있음    ex. 1억 미수금으로 수금0원에 대한 세금은 1억(법인세)+4천5백(소득세)=5천5백   -미수금 회사의 유동성 저하로 은행 이자비용 상승 초래 회사 가지급금 있는 경우 비용처리 불가 미수금은 자산으로 처리되어 주식가치평가를 높게 만들어 오너지분 자녀에게 이동시 많은 증여세 발생   연봉을 올리는 재무제표 분석 완강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재무제표를 볼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하는지 등 많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5일차부터는 어떤 새로운 강의를 들을지 고민되네요!      
4일차 인증입니다. 이어지는 강의라 아침에 욕심내서 2강을 수강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이해했는데 완벽하게 소화하지는 못해서 정리한 내용도 확인하고, 실제 수치를 대입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월: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회사 경영지표를 분석하자 재무제표: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가득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는 건전성 여부 : 건전성지표 또는 안정성지표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회사의 총 자산 중 /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50% 이상 유지하고 있을 때 건전하다고 판단. 높을 수록 자금상환압박이나 이자비용부담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움 *부채비율: 회사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자본금+이익잉여금) 으로 나눈 비율 ㄴ 200% 미만으로 유지하길 권장 *차입금의존도: 자산 중 /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   ㄴ 100% 이하에서 그 수치가 낮을 수록 재무구조와 수익성, 자산구성 등이 좋은 것으로 평가 *유동비율: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 ㄴ200%가 가장 이상적인수치이며, 150% 이상이면 지불능력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     안정성 지표 외 추가 경영지표  1) 성장성지표 (기보나 신보, 국세청에서 좋아함, 2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 -매출액 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100 -총자산증가율=당기말 총자산-전기말 총자산/전기말 총자산 *100 -유형자산증가율=당기말 총유형자산-전기말 총유형자산/전기말 총유형자산 *100 -자기자본증가율= 당기말 총자기자본- 전기말 총자기자본/전기말 총자기자본*100 2) 수익성지표: 당기순이익을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각 비율을 계산하면 각각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도출 3)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서 계산, 1.5 이상이면 이자지급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4) 매출채권회전기간과 매입채무회전기간 : 비교하여 자금유동성을 판단 *매출채권회전기간: 365일을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매출채권)로 나눈값 *매입채무회전기간: 365일을 매입채무회전율(매출액/매입채무)로 나눈값      
3일차 성장인증 글 올립니다   원가와 비용, 재무제표 간 상관관계 및 분석에 대해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재무상태표를 연결지어 설명해주시고 정리해주셔서 한눈에 보고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 제조원가명세서 당기제품제조원가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 재무상태표 자본 제조원가명세서 재료비, 기말재공품재고액 ->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비율 200%이내로 가지고와야 하지만 현실은 기차입금으로 불가능 (증자이슈발생) -대표자의 신용도가 좋아야한다(대표자 급여가 중요)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는 마이너스(리베이트 관리 중요)   1. 손익계산서 분석 ->수익성 체크(매출액 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총이익율, 총자산이익율, 자기자본이익율)   2. 재무상태표 분석 ->재무안정성 체크(유동비율(당좌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자본변동표 분석 ->배당금 규모 및 회사내 적립금, 자본 변동 내역 확인   4. 현금흐름표 분석 ->유동성 체크(영업 현금 흐름, 투자현금흐름, 재무현금흐름)   5. 주식 참고, 주식상황변동명세서 ->일반정보 파악(*주주현황, 회계방침, 회계변경 여부 등)   1~2번 -매출총이익율: 매출총이익 / 매출액 *100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100 (채권자의 위험평가에 이용, 클수록 위험성 높음, 실무적으로 200%이하 권장)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사채 / 총자본(총자산) *100 (총자본 중 외부조달자본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안정성지표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용, 실무적으로 30%이하 권장)   3~5번 -배당금을 한번도 시행하지 않는 회사 많음 (세무적 리스크 높음) -현금유동성 낮은 회사는 흑자도산 위험 있음 -현금안전자산이 낮으므로 또 금융권을 찾게된다  
  #실질자본금 #경영상태비율표 #현장별 관리 #진행율   건설업 기장의 포인트를 잘 말해주지 포인트이지 않나 싶다.   건설업은 업종의 특징을 모르고 부딪히면서 배워나가는 개념으로 했다가는 소송감이 될수도 있는 점에서 건설업 처음 맡아봤다? 진짜!! 꼭!! 들어보라고 하고 싶음   1. 실질자본금 : 면허있는 건설사는 실질자본금 진짜 중요한데,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가 키스콘? 구청?에서 요하는 실질자본금 미달이 뜨면 최대 패널티 수주를 하지 못한다. (뭐...기존 계약건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새로운 사업을 아예 못따낸다는 것) 그렇게 되면 거래처는 누구 탓을 할까? (-> 이런 것도 관리 안해주는 세무사무소를 탓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자본금을 맞춰주는 것과 그 능력이 있다면 경력자로서는 진짜 빛나는 스킬이다   2. 경영상태비율표 : 주로 거래처가써달라고 하는데 전문 건설일 경우에는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라던가 전문업종에 따라서 관리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서 이거 중요함! 대부분은 거래처들도 잘 알고 있어서 결산할 때 강조!강조!하는데 어떤 거래처는 잘 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말 없이 결산 했다가(게다가 세무담당자도 안 물어본다? 그럼....) 법인세 끝나고 뒤짚어엎으면 답이 없다.   3. 현장별 관리 : 과.면세 겸업 거래처 있는데는 안분의 이슈가 있어서 이것도 제대로 할 줄 안다고 하면 진짜 능력자...   4. 진행율 : 여기에서는 부가세 세금계산서 끊는 기준뿐만 아니라 법인세(건설 중에 면허 가진 개인은 거의 없으니까) 기준의 진행률을 이야기 하셨는데... 솔직히 법인세법상 진행율 계산하는 건설업을 직접 해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세무사무소에서 있다 하더라도 세무사님이 할 확률이 높은 듯) 부가세 법상의 진행율만 잘 이해하고 거래처에 대답만 잘 해도 찐이지 않을까     #하도금대금 직불제도   예전에 '하도금 지킴이 통장'의 건이 있어서 이것도 반가웠다.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저 관계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단축되었을 텐데... 신입경리가 말해주는 그 관계와 그 당시의 쩌리(지금의 쩌리)인 나의 콜라보로 이해하는 데 시간 오래 걸렸음 ㅠ    결산하다가 통장끼리의 이체였는지, 증빙이 안맞아서였는지 뭐가 튀어서 물어봤었는데 하도금대금직불제도와 엮인 하도금지킴이통장이 있었다. 중간에서 띵까- 먹지 말라고 원청이 중간다리 떼고 소상공인에게 돈을 바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사실관계에 맞게 주고 받는 뭐 그런거였는데 저 통장이 스크래핑(슈퍼북 등등) 자동으로 회계프로그램으로 못 불러와서 금액이 맞지 않는 뭐 그런게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엑셀 요청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약간 추억에 잠겼는데...   한창 일할 때 이런 강의 알고 있었거나 들었다면 의욕이 좀 났었을 것 같다...ㅜ 그 때는 사수가 알려주는 것에 기대거나, 인터넷 검색을 미친듯이 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배워나갔는데... 여기에서 스타트만 해도 엄청 달라지지 않을까...생각함!!
4강 4월 업무 : 우리 회사는 건강한가 체크해보기 2분기 : 결산자료를 활용한 경영지표분석,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 4월 재무제표 :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가득! 이해관계자 - 1️⃣은행 2️⃣입찰 3️⃣주주 4️⃣국세청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는 건전할까? 건정성지표, 안정성지표,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 회사의 총 자산 중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자금상환압박이나 이자비용부담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 자기자본비율은 50% 이상 유지하고 있을때 건전하다고 판단 자기자본 = 자본금+이익잉여금 부채비율 : 부채총액 / 자기자본 부채비율은 200% 미만으로 유지하길 권장 차입금의존도 : 회사의 총 자산중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 차입금의존도가 높으면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회사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차입금의존도는 100% 이하에서 그 수치가 낮을수록 회사의 재무구조와 수익성, 자산구성 등이 좋은것으로 평가 유동비율 :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 유동자산 -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 비유동자산 - 건물,토지 등 유동비율이 낮으면 회사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의미 / 이 지표를 통해 흑자도산의 위험성도 어느정도 판단가능 유동비율 200%가 가장 이상적인 수치이며, 150% 이상이면 지불능력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
항해단 2일차!   어제에 이어 김수미 세무사님의 건설업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강의 노트에 정리한 내용 옮겨볼게요.   결산시 주요 포인트 1) 실질 자본금 규정 -> 결손 또는 실질자본금 미달시 자본잠식으로 빠질 수 있음 -> 실태 조사 후 소명이 안 될 경우 영업정지 및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이 됨 2) 경영상태비율포 1. 유동비율 2. 부채비율 3. 매출액순이익률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main3.do?menuId=1)에서 업종별로 확인 가능   3) 현장별 관리 현장별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처리 판단 후 현장별 공사 진행률 계산과 부가세 매입세액 안분 필요   4) 진행률 부가세-완성도기준지급으로 신고 법인세법과 부가세법이 달라 법인세 신고 시 진행률 계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조정)   발주자=건축주=시행자(도급계약) 수급인=원사업자-공사시공자(하도급계약)     1. 직접시공의무     2.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의무 발급 하수인=공사시공자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 발주자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 : 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 : 회계처리는 발주자가 하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수급인의 미지급 금액과 상계 : 직불합의서가 필요하고 법원의 확정일자가 필요함   재하도급은 원래 불가능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7 조건의 해당하는 경우 가능함.   재하도급이 금지인 것과 특수하게 허용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방금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진행률 계산도 실무에서 적용해본 적이 몇 번 없는데 이번 기회에 추가로 더 공부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강의에는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전 추가로 공부해보려고 합니당:)   솔직히 일하면서 건설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일도 많고 손이 많이 가고 신경쓸 부분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공부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