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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에 이어 5강에서도 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7.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기존: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 개정 후: 만 8세 이상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지원 조정(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6세->만7세 이하로 확대됨) -시행일: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내년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시 적용)   8.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 -기존: 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15%)로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개정 후: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피해 입은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개정이유: 코로나19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의 생계안정 지원 -시행일: 23.2.28. 이후 해지분부터   9.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6조의3) -조특법은 임시적으로 지원 또는 제한하는 법으로서 언제까지 적용한다고 나와있음(적용기간) -기존: 22.12.31.->개정 후: 2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액공제 연장됨.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개정세법은 그 이유를 알고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어 기억하기 쉽다. 또한, 세무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기장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내 업체에 적용될 만한 이슈인지 관심을 기울이고 봐야겠다. 이틀 정도 강의를 스킵해서 하루는 후기를 쓰는걸로 대체 하고 하루는 그냥 건너 뛰어 버렸다. 아직 1주차 인데 ㅠ.ㅠ 벌써부터... 다시 마음을 다 잡고 끝까지 잘 해내야겠다!    4일차 끝!
연초에 세무신고가 집중되어 있고, 개정세법도 연초에 책자가 세무사사무실에 전달되지만, 세금 신고 시에는 개정세법 중, 신고와 관련된 내용만이라도 파악하는 정도로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그 내용을 설명할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추가로 주의해야 할 내용까지 이야기해줄 수 있다면, 더 경쟁력을 갖춘 전략적인 세무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비전까지 제시받은 강의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또, 거래처가 개정될 세법의 내용이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시기는 통상 7월 이후이다. 그러면, 공표되기 전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해줄 수 없다. 세무대리인이 개정세법의 내용을 책자로 받는 시기는 다음해 1월초이다.     [소득세법 개정] 1.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400만원 이하 : 6% , 5,000만원 이하 : 15% 2.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확대 3. 단순경비율 의무적용 인적용역 업종의 수입금액 조정 :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 4. 주택임대소득 : 기준시가 12억 초과 5. 연금계좌 세제혜택 : 연금소득 12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적용 6. 근로소득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납입금액 9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15%, 12% 근로소득 없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15%, 12% 7. 연금계좌 추가납입 한도 : 고령가족 1주택자가 주택(기준시가 12억 미만)을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연금계좌로 추가 납입 가능(1억원 한도) 2023.07.0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8. 자녀세액공제 : 만8세 이상 (만7세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9.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3.12.31.)     [법인세법 개정] 1. 법인세율 인하 : 9%, 19%, 21%, 24%  2.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2023.01.01. 이후, 단, 2023.12.31. 이전에는 종전 규정 적용 선택 가능) 3. 기부금 명칭 변경 (100%손금산입 기부금을 특례기부금, 10%손금산입기부금을 일반기부금) 4. 접대비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2024.01.01.이후부터) 5.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면제 (50만원 미만)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7. 조특법상 청년 연령범위 확대 8.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단,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복 적용 불가    즉, 2023년과 2024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공존    세 개 중, 하나만 선택.    2025년 이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적용 가능    
오늘은 3강에서 배운 소득세 개정세법을 이어서 배웠다.   5.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내용: 기준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초과 -개정이유: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다른 법령에서도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임) -시행일: 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23년 소득분부터 6. 연금계좌 세졔혜택 확대 -내용 및 시행일: 1)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23.1.1.이후 납입분부터) >>상담 시 이전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고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안받았다면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공제율이 15%나 되니 여느 저축 상품보다 좋기 때문에 납입해서 공제 받는 것이 좋다고 권해보면 좋을 듯. 2) 연금계좌 추가납입확대(23.7.1.이후 납입분부터) 3)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단 15% 세율로 분리과세(23.1.1.이후 연금수령분 부터) -개정이유: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개정세법의 내용과 이유를 꼼꼼히 살펴보면 상담 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상담 하면서 개인사(?)를 알수록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해진 신고 외에 전화가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실 때 부담스럽기만 했던 것 같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상담을 잘 하고 싶다.   3일차 끝!
2강에서는 개정세법 공부방법(1)어떤 내용인지, 2)개정 이유, 3)언제부터 시행인지, 그리고 4)실제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들어가서 살펴보기)이었고, 3강에서는 그 공부방법을 적용하여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과세표준 구간 변경으로 세금 낮아짐 -시행일: 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부담 완화   2. 개인사업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내용 및 시행일:  1) 원래는 성실신고, 전문직만 이었는데 복식부기의무자도 포함됨.(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불산입비율 50%->100%(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성실,전문직 제외한 자는 24, 25년 50%불산입(2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이유: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해야 할 일: 23년도 말 경에는 두번째 차량 취득, 또는 보유 시 업무전용 보험 가입하라고 안내 해야 함.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에 확대된 업종 나와 있음.) -개정이유: 소득파악 -시행일: 24.1.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해야 할 일: 매년 업종 확인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방법, 가산세 등 안내 해야 함.   4.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 -내용: 2천4백만원 미만->3천6백만원 으로 상향 -개정이유: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세부담 완화 -시행일: 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 부터->23년 소득분부터 -법령에서 확인한 사항: 6천/3천6백/2천4백 3 구간으로 나뉜 것은 그대로 동일하나, 인적용역만 구간 이동함.   어제 배운 공부방법을 적용하면서 개정된 세법을 보니 좀더 잘 정리되는 느낌이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았다.    2일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