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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제는 추후에 연금을 수령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차감하는 것이다(cf. 건강보험료는 다시 돌려받지 않으니 특별공제) 상용직 특별소득공제에서 대표적인 것이 건강/고용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공제(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or 월세 등) 사대보험은 납부 기준과 요율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했을 때의 금액(=납부 기준)과 다를 수 있다 -> 설명할 수 있어야 +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반영해줘야 한다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으로 나뉘어 한도가 정해진다(+ 주택의 가격도 중요...!)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등 확인 필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엔젤투자, 벤처투자) : 투자금액의 10% (feat. 컨설팅) 신용카드 사용공제 -> 급여액의 20% 정도 사용하면 좋다!(한도)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 매월 급여 합산하여 연 단위로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세율(세율 구간)이 바뀔 수 있다! 누진공제는 서비스 느낌...?   세액 감면의 대표적인 예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중소기업 취업 촉진, 장려) 대상자: 15~34세 청년(병역 이행 시 이행기간 차감), 60세 이상, 장애인, 경단녀, 일정중소기업(ex. 세무법인은 불가능),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청년은 5년간 90%) 한도: 150만원 소득세 감면 받던 중 퇴사 후 다시 중소기업 이직 시에도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12%(장애인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납입한도 100만원 공제 의료비, 15%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소득 요건 없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공제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 당 200만원 한도 공제) 교육비, 15% - 대학 및 대학원 전액, 직계 존속 제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 없음), 초중고 1명 당 300만원, 대학생 1명 당 900만원 한도 공제 기부금, 15% - 1천만원 초과분 30%, 법정 100%, 종교단체 10%, 그 외 30% -> 10년 간 이월 공제 가능 (cf.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   만약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하나도 받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사업장개설신고 - 법인 vs 개인 법인의 경우 대표도 급여 인정, 다만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개인의 경우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 직원이 생기면 직장가입자로 변경 제조업 사업실태조사 - 제조업은 실태조사를 제출해야만 사업장개설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장내용변경 -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은 정정 사유 -> 등기 바꾸고 이것도 변경하자   edi, 세무사랑 등으로 신고(세무사님 추천은 세무사랑 작성 후 edi에 수기로 작성) 자동이체 납부 신청을 꼭 하자! (대표님은 처음 해보는 것)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여로 설정 시 두루누리/일자리안정자금 자동 신청(공단에서 판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일단 여로 신청하자(공단에서 판단) 적용 연월일이 사업장등록일보다 이전이면 이상하겠죠?   두루누리 - 10인 미만 사업장 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한다(1년간 고용, 국민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다음연도보수총액 신고시 임금이 10%이상 상승했다면 추징당한다)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미만 직원 부담 보험료의 80% 지원(약 50% x 80% = 약 40%, 약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신청 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이 아닌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사대보험자격취득신고 시 확인해야 할 것 개인사업자 대표자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기준보수월액 비과세 항목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대표이사 무보수확인서
퇴직금 계산 년할: DC형(확정기여형) 가입시 보통 노동부를 사용 산출내역을 항상 확인 후 사장님에게 알려주기 상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근로계약서)- 1년치 안분계산   퇴직금 지급 금액 확인하기 퇴직소득자료입력 꼭 입력하기 퇴직금 계산은 필수 입력 아님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자금 -6개월 이강 치료 요양비 -파산, 개인회생 퇴직금 계산시 중간정산 된 기간을 빼야함 퇴직연금 비교   회사-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음 직원-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 운용수익률과 임금상승률에 따라 달라짐   퇴직금 추가 지급시 연금에서 할 건지 회사에서 지급할 건지 체크 직원별로 가입 여부 확인 인건비 신고시 소득구분   일용근로자 세법- 3개월 계속해서 근로X (2달 일 하고 1달 쉬고) 4대보험- 1개월 미만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사대보험 가입 제외   한 달만 일 한다면 월 8일을 안 지켜도 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일용직과 초단시간 구분 소명자료 요청시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작성해야함 일용직 일당 187,000까지 비과세(소액부징수) 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 여부는 사업소득자가 다른 근로자 근무 환경과 똑같이 근무를 랬다고 한다면 근로자가 신고하면 퇴직금 지급이 의무임 사업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종소세 신고 의무) 기타소득자   일시적 소득(기준은 사회통념상…) 연 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 300만원 이하(지급액 750만원) 종소세 신고 의무X 건당 125,000원까지 비과세(과세최저한 5만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의 여부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라 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 용역을 사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 등 해고의 제한이 없다 다만 해고 예고(30일 전 해고 사유 등을 통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 분 통상임금 지급)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신고, 과세해야 한다 5인 이상인 경우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차휴가, 할증임금 등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필수 기재 임금에는 구성항목, 계산방법(일할계산 등), 지급방법(현금, 계좌)이 기재되어야 한다   임금 계산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일할계산이 원칙이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도 일할계산 일한 날 / 그 달의 일수(휴일도 포함한다)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규정이 미적용된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단순노무직종인 경우는 감액이 불가능하다   근로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내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 -> 사대보험 적용여부는 소정근무시간으로 판단한다 연장 근로시간 : 1주 12시간 한도 -> 할증임금이 발생하고,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적용된다 야간 근로시간 :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 소정근로시간=할증임금으로 지급 휴게시간 : 8시간 당 1시간, 4시간 당 30분 지급해야 한다(대부분 점심시간) 출퇴근 전 대기시간인 경우 준비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는,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주 6일제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명시한다(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무에 해당, 할증임금 지급해야 한다)   주휴일 : 1주일 개근 시 1일 유급휴일(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지급, 요일 무관) 1주 소정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해당(4주 60시간) 주휴시간 계산은 비례식 사용, 40 : 8 = 30 : x x = 6  
  취득신고를 15일 이후에 하면 다다음달에 보험료가 고지 됨   급여대장 작성시 사무대행 인가를 해야지 사대보험 확인이 가능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 가능 고지 산출내역 상세내역을 볼 수 있음   납부기준, 요율기준 각종 지원금 때문(회계처리 예수금 차이) 납부기준은 보수월액으로 신고한 금액으로 계산 요율금액은 당월 지급액 X 요율을 곱해서 계산(미리 정산) -예수금 금액이 남음(4월 정산시 같이 정산) 국민연금은 요율기준으로 하더라도 납부기준 금액으로 해줘야함- 금액변동 없음   프리랜서 해촉증명서(재직, 인건비 등 금전지급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프리랜서는 국민, 건강만 징수(지역가입자) 해촉증명서는 국민, 건강 각각 보내야 함   원천징수 기본 개념 법인: 이자,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분(거의 없음) 개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완납적: 분리과세(납세의무 종결), 5월 신고시 합산하지 않음, 일용직, 선택적 분리과세 예납적: 5월 신고시 정산이 필요 지급받은 금액: 소득 지급받은 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순이익)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자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 급여대장 작성 인건비: 비용처리 항목 예수금: 처리항목   검증 필수!! 상여 지급시 기존 상여 항목을 쓰지 말고 인센티브나 상여금으로 따로 만들어 입력하는것이 좋음    
사대보험 관리 사업장 개설신고(반려시 사유확인) 제조업- 근로복지공단 사업실태조사 사업장내용변경신고(주소 이전 등) 사업장 개설신고 자동이체 설정- 사장님 동의 여부 확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두루누리(1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등(30인 미만 사업장) (신고시기) 두루누리- 사업장 개설신고시 일자리- 자격취득신고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등(우선지원 대상기업 선택시 할인적용이 될 수 있음) 적용 연월일이 잘못 입력하여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법인- 설립일 개인- 직원 최초 취득일 지원금 두루누리-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 고용 지원 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110%까진 가능) 신청시 완납시(미납X, 연체)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소급적용 불가능(한 번 못받으면 끝) 올바른 신고가 됐는지 체크가 중요 사업장 개설신고시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신청서 다시 작성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사원등록- 성명, 주민번호등 인적사항, 입사연월일 소득월액-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입사일~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연말정산으로 소득 확정(3월 10일) → 보험료 정산 → 7월부터 적용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과 달리 소급하지 않는다 취득월 납부여부- 1일 입사(당월 부과) 1일 후 입사(당월 부과X) 희망으로 할 경우 1일 후 입사도 당월 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 체크시 피부양자 입력 가능 보수월액은 3월까지 적용 이후 4월부터 변경 자격취즉부호는 대부분 최초취득 ●고용, 산재 과태료 발생 위험 있음 대표자 여부(원칙적으로 고용, 산재X) 예외로 임의신청시 가능 대표자의 가족은 가입X(실제 일을 할 경우 소명자료로 고용 가입 가능- 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여부(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은 일할계산 원칙 월평균보수액은 다음년도 3월까지 적용 직종- 산재와 관련이 있음 주 소정근로시간 (예외- 일용직(1개월 이상 근무시 부과) 초단시간(월60시간 미만) 근로자(산재만 부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신고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뀜 이때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도 같이 신고해야함 대표의 최초적용 기준 금액은 근로자중 최고보수월액과 동일하게 적용 당월입퇴사(신고하는것이 좋음): 건강, 국민X 1일 입사 당월 퇴사: 건강O, 국민 선택 초단시간근로자: 산재만 납부(단 3개월 연속 신고시 고용보험 가입)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년도도 똑같이 적용하여 내후년에 정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부양요건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미혼인 30세 미만, 65세 이상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프리랜서는 연간 500만원 이하면 없는것으로 봄) 소득요건- 연간 3400만원 이하 재산요건- 5.4억 이하(형제자매 1.8억 이하), 5.4억 초과 9억 이하(형제자매 1.8억 이하 초과 3억 이하) 비과세 체크 ●식대(20만원) 식사 등 현물 제공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시 현물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본인명의 차량 소유 출장 등에 소요된 경비 지급X 출퇴근 사용은 적용X ●출산, 육아수당(10만원) 6세 이하 자녀(수는 관계 없음) 맞벌이 각각 수령 가능 ●그 밖에 연구 보조금(2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수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소득금액, 당기순이익 3억이하 219만원 이하, 최저임금 준수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직 근무일수 비례 지급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채류자격, 국적등 확인 필요 국민연금- 상호주의(가입 제외국 22개국) 건강보험- 의무가입(외국법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제외) 고용보험- 원칙X 의무가입: 거주, 영주, 결혼이민, 30인 이상 (하히코리아 사이트 조회 가능) 산재보험- 의무가입 무보수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요건 충족시 보험료 미부과 ●국민연금 납부가 예외됨 → 국민연금 상실대상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 듀크입니다. 이번에 신입 존의 원천세 직원 교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떡해야 직원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와캠퍼스 강의를 기준으로 직원 교육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천세와 관련된 강의를 찾아보던 중 강의 제목부터 지금 제 상황에 알맞을 것만 같은 강의를 찾았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_신효진 세무사]   1강은 '직원 입사부터 퇴사까지 흐름 이해하기' 였습니다. 전반적인 큰 틀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이 큰 그림 자료를 한 슬라이드에 담은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글자가 너무 작아서 PDF 자료를 따로 띄워 놓고 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확대 가능한 PDF 자료를 첨부해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직원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잘라서 쓸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확실히 그림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머리 속에 잘 정리해둔다면 원천세 업무 전체 프로세스를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또, 사대보험에서 과세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다른 공단에게 알려주는 줄은 몰랐습니다. 사대보험 업무는 프로그램으로 조회하고 입력하는 것에만 익숙해지다보니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구나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더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겠네요.     마지막으로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의 입장과 사장의 입장 각각에서 원천세 업무를 생각해보는 건 중요한 거 같습니다. 단순히 신고만 하다보면 급여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 고객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자세를 놓치기 쉬운데 이 부분도 꼭 이야기해줘야 할 거 같아요.     직원 교육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만나서 기쁘지만 자연스레 책임감이 더 생기네요. 이번 항해단 기간을 통해 직원 교육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스스로도 원천세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