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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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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차 됐다고 묘하게 익숙해지고 배우는대로 저한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숙제하듯이 보다는 시간이 널널할 때 많이 들어보자? 라는 마인드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제기준 장족의 발전이에요! 오전에 자발적으로 먼저 했다는거 자체가..허헣  잡손실 대부분을 세금과공과로 처리 후 세무조정에서 일괄관리 하는 방법이 굉장히 충격적이였어요. 사무실마다 지향방법이 다르겠지만 그렇게하면 거래처한테도 잘보이고?(세무조정이 많아져서..) 더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직하면 꼭 적용해볼라구요 ㅎ.   그리고 역시나 기계처럼 적용했던 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ㅋㅋㅋ(시인부족액..상각부인액..뜻..) 전산세무1급 시험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데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ㅎㅎ       세금과공과(불공제사유의 부가가치 매입세액들 세금과공과로 처리후 일괄조정하는 것이 좋음) 선급비용명세서-발생주의지만, 특례 현금주의도 인정하여 세무조정 생략가능. 감가상각제도 특징-상각범위액 안에서 상각여부,금액 시기를 회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음. 강제가 아님!!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상각부인액 : 손금불산입유보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 =-시인부족앤: 세무조정 없음(단,전기 상기부족액 있을시 손금산입 -유보 추인) 상각방법신고:신설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새로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기한 까지 신고. (초반엔 모르기때문에 정률법이 유리한편) 신고내용연수 :기준 +-25% 범위내에서 신고기한 내 신고한 내용연수로 선택가능함.(자산분류에 따라 다름) >>영업권5년/특허권7년 고정 즉시상각특례:소액자산은 취득가액 100만원이하/단기사용자산(소모성)-금액제한없음(전자기구,간판,전화기,개인용컴퓨터 등) 감가상각의제(강제조정)-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상각범위액 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샹해야함 >>누락한 경우 손금산입(-유보)세무조정 발생      
  * 날 짜 : 23/9/1 * 오늘 들은 강의 : 05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연차유급휴가/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06강. 취업규칙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11가지 * 항해단 : 16일차   > 연차유급휴가 : 법정휴가 개괄 * 법정휴가 : 법에서 정한 휴가  * 약정휴가 : 회사 안에서 정한 휴가    예)공가, 포상휴가, 청원휴가, 근속휴가, 경조사 휴가 등   * 연차휴가 : 5인이상 기업 휴가지급 * 출산전후 휴가    - 1명 : 60일+30일 = 90일             - 쌍둥이 : 120일 + 75일 = 195일 *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 (1일 2시간)  - 임신 12주 이내(초기) + 임신 36주 이후(만삭) : 임금은 그대로  => "워라밸지원사업" 해당 * 유사산휴가 : 60일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 배우자출산휴가 : 10일 (2주) * 생리휴가 (무급휴가)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 난임치료휴가 : 연간 3일, 1일 유급 & 2일 무급 * 태아검진시간(휴가) : 각 상황에 맞게 시간으로 주어지는것이 원칙.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 가족돌봄휴가(휴직) : 최대 10일, 휴직상태로는 90일 * 육아휴직 : 1년 (1인이상 사업장)   > 연차유급휴가 : 관공서휴일 유급화 22년도 부터 5인이상 모든 기업이 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 불가.   > 특약사항 1) 사직 : 최소 1개월 전 통보, 인수인계 적극 협조요청 2) 비밀유지 3) 시용근로계약기간   * 수습과 시용의 차이는 수습은 본 채용 후에 실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시용은 본채용 전에 일정기간 근로자의 적격성을 시험하는 것이다. (인사평가 필요)   > 취업규칙 -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함.    
요즘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를 오랜만에 하는 터라 예전 공부기억, 습관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전 기억이 되살아나고 다시 습관을 제대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솔직히 자격증을 위한, 시험을 위한 공부는 독서나 기술직 자격증처럼 시간을 오래 투자한다거나 반복연습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살다보니 자격증이나 시험이랑 거리가 멀어진 이 나이에 갑자기 뭘 시작하고 보니 두서없이 무조건 파고만 드는 공부를 하게 되더군요.  깐최님 강의를 듣고나니 요즘 내가 뭘 하고 있었나 싶고..말 그대로 현타가 오네요. 오답노트도 요령있게 다시 작성하고, 기출문제도 무작정 풀지 않고 요령있게 포인트 잡아가면서 풀고, 시간안배도 해가며 다시 습관을 잡고 있습니다. 회계나 세무 쪽 자격증은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수강후엔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불합격하면 이유 분석 후 다시 계획을 잡아야한다는 것도 유념하겠습니다. 하필 오늘, 우리집 세대주가 자격증 필기 시험을 합격했네요. 축하와 함께 살짝 질투도 납니다.   취미 삼아 따는 자격증인데 공부하는 걸 보면, 대강 하는 것 같아도 출근 전, 퇴근 후에 꼭 한시간씩 공부하고 식사자리에서조차도 중얼거리며 암기하는 모습이란...ㅎㅎ 아무튼,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라도... 노안이 시작되서 공부가 이젠 쉽진 않습니다만..ㅎㅎ 모두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