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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선입견을 절대 가지지 말기)     본인의 강점 "주기능" 본인의 약점 "열등기능"   본인의 엠비티아이에서도 각 기능 중 강하게 쓰는 걸 "주기능" 내가 INFP 와 ISFP를 왔다갔다 하는데 둘 다 F가 주기능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일 때 F 기능을 활용하면 능력이 🔥🔥 불타올라요~ (feat. 선미)   열등기능은 나를 좀 땀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든다. 예) INTP의 사람들에게 F(감정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 상황이 오면 힘들어진다. 만약에 상사가 INTP이라고 하면 저 요즘 야근해서 힘들어요 ㅠㅠ 라고 하기 보다는 '너 T야?'라는 식의 말을 해야 하는 거야?    3일 연속 야근으로 5시간 밖에 자질 못해서 업무하는 데 너무 피곤합니다. 추가 근무한 것 만큼 적정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확실히 나의 열등기능은 명확하게 설며하기 힘들어도, T처럼 굴라고 하면 힘들다. T성향이 강한 사람과 만나면 힘들고 절로 나온다 "너 T야?"     실무 강의 손이 왜 이렇게 안가는지.. 오늘은 휴일이니까 미니멀리즘에 이어 지난 번 들었던 엠비티아이 강의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그새 업데이트 되어 있더라구요!    주기능과 열등기능이 있다라는 게 신기했는데, 확실히 저의 열등기능에 대해서는 '음음 그렇지'라고 끄덕였습니다.   엠비티아이가 있기 전에 회사생활에 있어서 사회생활 팁이라고 하는 게 떠올랐는데요.   남자상사는 좀 '이성적' = "넵!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로 구구절절 말하지 말고 깔끔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방지약속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반면에, 여자상사는 과정 없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왜 그랬어? 무슨 상황이 있었어? 이유가 뭐야?"라는 걸 알고 싶어한다.라고 한다...라는 썰이 생각났습니다.(100% 모든 상사가 그런 것 아닌 거 다들 아실거라 생각하며..)   저 사람 왜 이래라고 하기 보다는 저 사람은 나는 F고 너는 T구나를 알기만 해도, 서로 관계의 오해의 소지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감정 상처도 줄어들겠다! 나쁜 감정 없이 순수한 팩트만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인지만 해도 관계 개선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오늘 항해 의식의 흐름대로 뿌셨네요 ㅋㅋㅋ 끝!
P인 사람으로서 원래의 목표는 "1일 1강 건설업 실무 뽀개기"였지만, 좀 지쳐서 오늘은 MBTI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런 의식의 흐름을 설명해주는 J와 P의 이해가 되는 파트입니다.     벼락 집중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극공이었다.  친구랑 여행갔을 때 J와 P의 구분의 예시에 대해서 극공하는 포인트였습니다.... P     계획만 너무 하다보니 실행에서는 힘이 빠지거나 계획만큼 실행은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리더가 즉흥적이면 실무진이 엄청 고생할 수 있다."   스스로가 리더라면, 그리고 내가 같이 일하는 리더가 어떤 유형인가 가늠해 보는 좋은 강의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하나의 타입으로 규정할 수 없기는 하지만 두 성향 중 한 쪽에 기울여지기가 쉽고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주의점이 있더라라는 걸 인지하고 보완하는 행동을 한다면 시너지가 나는 팀이 될 수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오늘은 건설업은 아니지만, 엠비티아이 강의를 들으면서 가볍게 리더십과 팀의 시너지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환경은 사람과의 관계를 뗄레야 뗄 수 없으므로 다른 분들도 실무 강의가 지치면 이런 엠비티아이 강의도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당!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를 하기 위한 요건   1. 도급계약서에 기성금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도급계약서에 제대로 기성금에 대한 표시가 없다면 안 된다.) 진척도 25%가 되면 몇일 이내로 한다 정도는 적혀져 있어야 할 것 같다.(예시 사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2. 시공사가 기성청구를 했는가? 도급계약서에 진척도 25%에 따라 기성청구를 한다라는 것에 따라 기성청구를 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3. 발주자(감리회사)가 검수확인 했는가? 이기 실질적으로 발주자가 검수호가인(진척도가 맞다!)라고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4. 대금 지급일자가 정해져있는가? 청구한 지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있거나 청구일자라는 게 서류에 있어야 할 듯     기성 확정 6월 30일 | 메일 발송 및 서류에 6월 30일 작성 | 서류에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지급 | 15일에 이체 -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7월 215일 (이 경우에는 20일 이내 돈을 받은 날로 하면 됨)   기성 확정 6월 30일 | 메일 발송 및 서류 6월 30일 작성 | 서류에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20일이내 지급 |  31일에 이체 -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7월 20일 ( 이 경우에는 돈을 받은 여부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기 때문)     중간에 많이 피곤하셨나봐요...ㅠㅠ 말이 매끄럽지 않아서 조금 아쉽...(단어가 어렵기도 하져...)   하자보수공사 -> 완료일은 실제공사완료일이 아니다.   준공일이 6월 30일이고 하자보수공사 완료일이 7월 15일인 경우 6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고 함 (근데 만약에 그 하자보수기간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지금 7월 15일 확정인데, 이게 실제 업무에서 예측 가능하나? 예측 불가능하면 세금계산서 일단 발급하고 수정하던지, 아니면 가산세 각오하고 발급해야 할 것 같은데...실무에서는 하자보수라고 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     원래도 초반부터 쉽지는 않았는데, 점점 더 확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 번으로는 절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듯... 예전에 있던 거래처는 완성도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보다는  오피스텔 분양이 많아서 중간지급조건부로 발급 받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만 많이 체크했었는데....아니면 엄청 장기 공사의 건들이 없고 빌딩 세우는 거에 따른 세금계산서라서 이것도 중간지급조건부로 많이 진행하셨던 걸로 기억된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도 11시 되기 전에 해서 뿌듯하다 다른 분들도 항해 화이팅!!
친구랑 맥주 한잔 하고 (친구에게 적당히 먹고 가자고 했다 ㅋㅋㅋ) 12시 전에 할 일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 오늘 공부는 좀 다시 한번 정리해야할 것 같다!   꽤 오랜시간 헷갈리는  포인트   부가세 법상의 세금계산서 끊는 기준을 이해하고 나서 법인세(회계기준)의 매출 인식과 충돌되는 점. 그래서 매출을 어떻게 끊으라는 거야? 그래서 매출이 얼마라는 거야? 라는 거     세금계산서는 공사 기간 + 계약의 구성 + 잔금치루는 시기와 사용승인일 등에 대한 변수들이 원칙 사이사이에 끼어든다.   중간지급조건부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잔금 시기에는 잔금과 사용승인일 중 빠른 시기에 해야 한다던지 (그런데 사용승인일을 회사에서  알려주지도 않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끊는 경우까지 관리해줘야 하나....나중에 세무서에서 말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긴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건 그 세금계산서 한장이 혹은 그 공사에 엮인 매출의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않나..   그리고 법인세법상 공사인식, 여기에서 알려주시긴 했는데 진짜 상위 1%의 거래처 아니면 여기까지는 상식정도로만 알아둬도 진짜 훌륭하지 않을까..     진짜 속시원한 정보인듯!    완성도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선급금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후 그 다음 기성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 어떻게 끊어야 하나)에 대한 속 시원한 정답지's   태그걸고 다시 제대로 해야겠다.   금요일 불금 좀 날림 공부였지만, 해낸 내 자신 좀 뿌듯하다! 모두들 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