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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강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감면 관련한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 10%감면 페지 -알뜰주유소 특례 신설: 23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율+10%p  (예를 들어 소기업 지방 나머지 46개 업종에 해당 하는 경우, 30%+10% -> 40% 감면 적용) -적용기한: 22.12.31. -> 25.12.31. -시행일: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정이유: 중소기업 납세 편의 제고 2. 조특법상 청년 연령범위 확대 -청년 연령범위가 감면/공제별로 기준이 나뉘어 있었는데 15~34세로 통일, 상향 함. (통합고용세액공제 준용) -개정이유: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시행일: 2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 3.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단녀 세액공제, 정규직전환세액공제, 육휴 복귀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단순화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외로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만 이었는데 [경단녀]가 추가 됨. -공제액 확대  *상시근로자: 수도권 700->850, 지방 770->950  *상시 외: 수도권 1,100->1,450, 지방 1,200->1,550 -시행일: 2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중복적용 제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연초에 세무신고가 집중되어 있고, 개정세법도 연초에 책자가 세무사사무실에 전달되지만, 세금 신고 시에는 개정세법 중, 신고와 관련된 내용만이라도 파악하는 정도로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그 내용을 설명할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추가로 주의해야 할 내용까지 이야기해줄 수 있다면, 더 경쟁력을 갖춘 전략적인 세무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비전까지 제시받은 강의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또, 거래처가 개정될 세법의 내용이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시기는 통상 7월 이후이다. 그러면, 공표되기 전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해줄 수 없다. 세무대리인이 개정세법의 내용을 책자로 받는 시기는 다음해 1월초이다.     [소득세법 개정] 1.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400만원 이하 : 6% , 5,000만원 이하 : 15% 2.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확대 3. 단순경비율 의무적용 인적용역 업종의 수입금액 조정 :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 4. 주택임대소득 : 기준시가 12억 초과 5. 연금계좌 세제혜택 : 연금소득 12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적용 6. 근로소득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납입금액 9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15%, 12% 근로소득 없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15%, 12% 7. 연금계좌 추가납입 한도 : 고령가족 1주택자가 주택(기준시가 12억 미만)을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연금계좌로 추가 납입 가능(1억원 한도) 2023.07.0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8. 자녀세액공제 : 만8세 이상 (만7세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9.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3.12.31.)     [법인세법 개정] 1. 법인세율 인하 : 9%, 19%, 21%, 24%  2.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2023.01.01. 이후, 단, 2023.12.31. 이전에는 종전 규정 적용 선택 가능) 3. 기부금 명칭 변경 (100%손금산입 기부금을 특례기부금, 10%손금산입기부금을 일반기부금) 4. 접대비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2024.01.01.이후부터) 5.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면제 (50만원 미만)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7. 조특법상 청년 연령범위 확대 8.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단,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복 적용 불가    즉, 2023년과 2024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공존    세 개 중, 하나만 선택.    2025년 이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적용 가능    
연말정산과 법인세로 인해 바빠지기전에 시도해본 오성완 커리큘럼덕분에 공부하는데 있어 동기부여가 참 잘되었습니다. 아직 남은강의들이 많지만 덕분에 왜 이렇게 해야하는거고 이러한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무사님께서 설명해주어서 더 잘 이해하게되었습니다.    한동안은 공부하러 들어오기 힘들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예 손을 놓지 않도록 이러한 이벤트? 캠패인? 아무튼 오성완 같은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강의로 공부한 내용 1. 중소기업 혜택 - 접대비 기본한도 3600만원 + 매출 대비 한도 증가 - 이월결손금 한도없이 100%  - 결손금소급공제가능(전기에 납부한 세금이 있고, 당기에 결손인 경우 결손금을 소급하여 납부한 세금을 환급시킬수 있음) - 최저한세율 7%   -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중 독립성요건으로 주주가 법인인경우가 있다면 확인해보기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과는 무관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으로 확인. (실질적으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게 의미가 ...있던것같음) - 업종 중 제조업의 경우 꼭 공장을 소유하고 있지않고, 위탁가공계약을 통한 OEM 방식으로도 가능함. 대신 국외에 위탁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3. 최저한세 최소한으로 소득금액의 7% 이상은 부담해야한다. 세액감면시 7% 이하의 세액이 산출되는경우 차액금액만큼 감면제외(소멸)/세액공제는 이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