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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 감가상각 후 금액 인정 - 재평가도 가능함 ex) 토지 등 단 재평가잉여금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기타]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해야함(법인세법에선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음) - 본사 업무용 건축물(일부를 임대 주고 있어도 전체 금액을 실잘자산으로 인정함, 하지만 관련된 부채도 실질부채로 차감하여야함)   무형자산 - 부실자산 : 골프, 콘도회원권, 영업권, 겸업사업관련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은 업종에 관련되어 있으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함 - 사용수익기부자산 :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 후 평가)   지금까지 알아본 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실질자산임 - 위 업종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의 공사업법에 의해 등록 후 관리해야해서 실질자본 평가 기준이 조금 다름   퇴직급여 부외부채 :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부채도 확인해야함(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연금이 도입되면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 안 하는 회사들이 늘어남(재무제표 반영시 부채비율 상승) - 원래는 잡아야함 재무제표에 없어서 실잘자본금 계산시 미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실태조사가 나오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으니 반영은 안 하더라도 계산은 해보기!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만으로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줄 알았는데 퇴직급여충당부채처럼 반영이 안 되어 있어도 계산해야하는 건 몰랐다....!!!! 자본금을 너무 타이트하게 맞췄을 경우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계산해서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안 생기게 신경써야할 부분이 생겼다~!!!
가지급금   약간 날 것 같기도 한데... 건설업 + 면허 있는 곳은 가지급금 때문에 머리 아픈 곳이 많을 것 같다.    오래된 거래처인 경우에는 '접대성' 현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쌓여 있는 '가지급금' 고용할 수 없는 외국인 인건비 지급으로 처리하지 못한 '인건비' 등의 내용으로 가지급금이 생기고 그게 해가 넘어갈수록 규모가 불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 같다.    기장하고 나서야 겪을 수 있는 가지급금 발생되는 이유를 잘 알려주는 것 같다.     팩스나 메일로 10월 즈음부터는 '가지급금 해소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을 받아봤는데 그거... (돈 놀이인거 다들 알고 계시져...) 왜 세무사무소에 보내는 지 모르겠다... 여하튼 높은 가지급금으로 가결산할 때 답 없는 거래처들은 그거라도 이용해서 돈 채워놓고 가지급금 해소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썰을 들었다. (내가 일했던 데는 없었음)   여러 사유로 가지급금 발생 -> 대표 상여등으로 처리하면 세금 나오니까 싫어 함 -> 놔둠 -> 자본금 안 나옴 -> 돈 넣어뒀다가 일정기간 이후 뺌 -> 다시 가지급금 발생 이게 처음에는 천만원이라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돼서 점점 커지는 걸 봤었다.   이 때, 완전 쩌리여가지고 가지급금이 위험하다, 근데 그게 해결 안되면 '세금 얼마나 추징', '어떤 불이익이 있다'를 잘 몰랐는데  여기서 깰끔하게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을 3가지로 잘 정리해서 말씀해주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