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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지급금과 이자비용 관계 - 이자비용을 많이 내는 것도 억울한데 그 이자마저도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한다. - 가지급금 이자 부인 -> 법인세 추가로 내야 함   * 예쁜 재무제표란? - 유동비율(유동성), 현금비율(유동성),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 오늘만 사는 사람들은 손익계산서만 봄 :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율, 순이익율, 이자보상비율   제조업의 유동성 관리 -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는 업계 관행상 깔고 가는 외상매출금   * 회전 기간의 관리가 중요하다 1)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매출채권(평잔) X100 매출채권을 현금화하는 속도를 나타냄 2) 매입채무회정율 = 매출액/매입채무(평잔)X100 매입채무를 지급하는 속도를 나타냄 기간 율X365 3) 재고자산회전율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는 매입채무 회전기간이 매출채권 회전기간보다 짧기 때문이다. 이 차이 만큼 회사는 안전 현금이 없게 되므로 금융부채 or 가수금이 증가하게 된다.   * 미수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돈을 못 받아도 세금을 내야한다. - 외상매출금의 10%~20%는 법인세로 납부 - 법인세 차감 후 90%~80%남은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폐업하는 시점에 남은 금액의 50%를 소득세로 과세 - 배당을 미리 하지 않으면 최고세율로 폐업시 과세 될 수 있다 - 1억 미수금으로 수금 0원에 대하 ㄴ세금은 1천+4천5백 = 5천 5백   외상매출금 먼저 해결 -> 배당      
  원천세의 경우 납부가 중요하다 -> 납부 확인도 신경 쓸 것 업무 편의를 위해 귀속과 지급월을 일치시키기도 한다 다만 거래처에서 정확한 지급일자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원천세 총 지급액 = 과세 급여 + 제출 비과세 급여(ex. 식대의 경우 미제출 비과세에서 제출 비과세로 바뀌면서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걸로 바뀌었다)   반기 납부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상반기부터 적용시 작년 12월말까지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월 귀속 시 -> 7월 10일에 한번에 신고 및 납부 하반기부터 적용시 6월말가지 신청 후 승인 7~12월 귀속 시 -> 익년 1월 10일에 한번에 신고 및 납부   반기납부여부의 경우 회사등록의 추가사항에 표시할 수 있다 -> 관리를 위해 미리 표시해두자   원천세 수정신고(신고 인원 누락 or 급여 입력 오타 등) 신고구분에서 수정신고로 새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빨간색이 기존의 잘못된 신고 내용이다 추가납부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발생한다   가산세는 수정신고가 발생한 달에 신고하는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란에 기재해서 함께 납부하게 된다(환급 조정) 만약 환급이 발생할 경우 기존 세금에서 차감되는 형식   소액부징수 : 건당 1천원인 경우 원천세 납부할 필요 없다 가산세 = 신고지연 없음,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마다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납부할 것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월말 제출) 미제출, 불분명 or 사실과 다른 경우 1% 간이지급명세서 0.25% 3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 50% 감면
7-9월은 상반기 결산 해당 년도의 상반기 분석 후 하반기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반기 결산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해야될 것은 우리 회사의 "주식가치평가" 주식가치는 변동이 가능하니 결산 후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협업, 조정이 필요하다.   만약 하반기에  더 큰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면? - 조금 더 빠르게 주식 이전을 오너에게 제안 가능 결손이 예상된다면? - 주식 이전의 시기를 늦추고 향후 주식의 가치변동상황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여러 케이스에 따라서 주식을 이동할 시점이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세금 등 차이가 있다. 9월에는 중간배당을 활용하여 하반기에 충분한 이익이 예상된다면 + 자금 스케줄에 여유가 있다면 중간배당을 계획해보자. 도한 이익만큼 쌓인 잉여금에 대해서도 확인 필요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중여야되기 때문   혹시 이미 정기배당을 받은 상황이면? - 급여와 배당에 따른 세금효과를 고려해서 추가 중간배당 의사결정을 제안해볼 수 있음 그리고 영업실적이 작년에 비해 잘 나왔다면 임직원에게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잉여금 제어를 제안해 볼 수도 있다. (12월은 성과금 지급에 관해 더 민감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 달에 지급은 피하는 걸 추천)   10월-12월 - 1년치 장부가 마감되기 전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 - 재무제표 작성 후 ->당기순이익 확정(세금규모 예측 가능) 세금↓ 이익규모 ↓  ->당기순이익 확정 전인 10-12월 기간 중요 19~11월 사이에는 최대한 9월말 기준 결산 진행 필요 11,12월에 어떻게 진행해야될 지 봐야되기 때문에 가이드도 필요 남은 기간동안의 예상 실적 반영->올해의 이익규모를 예측하기/ 법인세 부담 낮추기 위해 전략/임원급여 재검토/매출제어/의사결정의 중요성   12월에 챙길 것  1. 중간배당이 남았다면 할지말지에 대한 여부와 진행 시 얼마나 할 것인지 결정 2. 주식가치 선정/ 주식이전 결정 ->주식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전시기에 대해 판단 x ?  ---> 해가 넘어가면 순손익가치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12월 이전에 여부확인 필요   이 시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대표님의 세금부담(증여세)에 큰 영향을 끼치니 재확인 필수
  [ 6 - 11호.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 * 손금인정 / 손금불산입 손금인정    -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등록면허세, 인지세  - 국민연금, 고용 산재 연체금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금  - 벌과금, 과태료  - 건강보험, 고용 산재 가산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불공제 사유에 따른 매입세액 처리 - 사업 무관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 차량포함 OR 손금 - 접대비 : 접대비로 봄 - 면세사업 관련 : 자산 또는 손금인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토지구입 : 토지원가 포함 ※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 > 자산으로 처리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 (그 외는 비지정기부금) 세금과공과 => 가산세 등의 의무불이행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이번 가산세 등의 내역이 많이 있으므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반영하도록 하기! - [ 6 - 11호.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 * 손금인정 / 손금불산입 손금인정    -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등록면허세, 인지세  - 국민연금, 고용 산재 연체금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금  - 벌과금, 과태료  - 건강보험, 고용 산재 가산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불공제 사유에 따른 매입세액 처리 - 사업 무관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 차량포함 OR 손금 - 접대비 : 접대비로 봄 - 면세사업 관련 : 자산 또는 손금인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토지구입 : 토지원가 포함 ※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 > 자산으로 처리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 (그 외는 비지정기부금) 세금과공과 => 가산세 등의 의무불이행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이번 가산세 등의 내역이 많이 있으므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반영하도록 하기! -  저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무슨 생각으로 결산을 진행했고, 법인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진행했을까요? 얼굴이 화끈거려지네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잘 지내는 걸 보면.. 사수님과 세무사님 덕분에 무사히 넘어간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물건을 팔기만 해도 내는 세금 물건값의 10% 물건을 산 사람이 내는 세금 판 물건값 10% -산 물건값 10% 내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 조건 전년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4,800만원 미만은 납부의무 없음) 면세사업자 병의원, 주택, 학원, 가공되지 않은 물품 등등 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음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 함 (소득세에서 비용처리 가능) 요약 10% 부가가치세 내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공급하는자 유형에 따라 발급 거래처 유형 파악하기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 가능 업태 제조, 소매, 도매, 서비스, 임대 등등 물건을 만들어(사서) 파는지 종목 무슨 일을 하는지 업종코드 업종별로 분류해놓은 코드 국세청에서 업종별 소득율 관리 신고서에 나타남 업종을 추가하려면 영업허가증이 필요한지 확인 음식업, 숙박업 등 요약 사업은 크게 업태로 나눔 그것을 숫자로 나타낸것을 업종코드라고 함 영업허가증이 필요한 사업장 음식, 숙박, ETA 등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변경시 필요 집주소로 사업장을 낼 수는 있지만 집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면 불가능함 휴업 휴업기간에 매출 발생X 폐업 사업자번호가 없어짐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민원서류 폐업확인증명서 휴업확인증명서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요약 사업자 이전시 임대차 계약서 필요 휴업과 폐업시 매출 발생 X 민원서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