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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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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대신입증은 회사에서 하고 입증이 되어야만 인정함) - 1년 경과된 원재료는 부실자산으로 봄 - 미성공사는 단기 공사이어야만 함 -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나 매매업을 위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대여금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 : 부실자산 - 특수관계외 사람에 대한 대여금 : 겸업자산(*겸업부채 차감)   선급금 - 선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자산은 다 부실자산으로 봄 - 예외(실질자산으로 인정)    1.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2.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급한 금액    3.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해 선급한 금액(계약금이나 중도금)    4. 선급공사원가로 바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세무신고 및 시가자료등에 의해 평가 후 실질자산으로 인정 - 리스사업자와 리스 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도 실질자산으로 인정 받음(차 또는 기계자산 등) - 공사현장의 직원 숙소는 실질자산으로 인정 - 임직원용 주택의 경우 부실자산 처리 됨 역시 건설업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건설업들의 실질자본금을 맞춰봤지만 아직도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진짜 꾸준히 공부해야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추가적인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거에요.  진짜 성장을 위해선 끈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만 살아남는 업계 같습니다.  성장이 없다면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어요. 다들 열심히 공부합시당🦾    
오늘은 재무상태표에서 부채,자본으로 부터 시작해서 자산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중간중간 유용한 정보가 있어서 좋았어요  먼저 부채는 두가지 종류로 나뉘는 데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로 분류되며 금융부채는 이자내는 부채들 비금융부채는 선수금과 같은 부채를 뜻한다. 자본은 금액에 따라 회사의 크기가 결정되는 데 10억원 이하인 회사는 소규모로 그 외는 일반회사로 분류되며 각각의 주주총회나 선임여부나 이사회 수 등이 나눠진다. 자산으로 넘어가면 자산의 투자활동은 조달자금의 투자라고 설명하며 조달자금은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부터 조달한 자금을 얘기한다. 영업과 관련한 투자활동은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등과 같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을 뜻하며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들어오지 않을 때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현재 우리 회사는 매년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1% 계상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재고자산이 있으며 상품 또는 제품 등으로 나타내며 세무조사 시에 가장 중요한 항목중에 하나이다. 또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배웠다 자산으로 할 것인 지 비용으로 할 것인지가 관건이며 각각의 이익을 회사에 맞게 선택하여 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일도 화이팅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화이팅!!! 
실질자본금 판단기준 매뉴얼 *겸업자산은 부실자산은 아님 현금 - 자본총계의 1%한도 내에서 인정(초과분은 부실자산) 예금 - 진단기준일 포함 30일간의 평균잔액으으로 평가           진단기준일로 60일 이내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차감 ex)가지급금 상환금액 유가증권 - 표 외에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봄 매출채권 -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및 미수금은 부실자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채권(기간 상관 없이 무조건 실질자산으로 인정)               타업종 겸업시 겸업자산으로 차감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2년간 실질자산, 2년 경과 후 부실자산)               법원에 소송중인 매출채권(담보 유무에 따라 실질인지 부실인지 판단)               세금계산서 발행분+연말 진행률 계상금액 포함 ex) 진행률에 따른 손익의 인식   현금이 자본 총계의 1%의 한도만 인정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리고 국가와 관련된 매출은 기간상관없이 무조건 인정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다..!!   아직 자산 부분의 일부만 봤는데 다행히 기대했던 것보다 만족스러움! 세세하게 실질자산인지 아닌지 알려주시니 고민할 필요 없어서 너무 좋다~~~ 건설업 하시는 분들 계시면 해당 강의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ㅠㅠ 나만 알기 아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