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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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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간 강의입니다  제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꼭 필요한 강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입니다. 경리업무는 인사총무 회계 자금 영업지원팀(세금계산서발행,발주서 발행등)으로 나눠지는 데 사실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상황들이 오는 데 기초적인 것들을 모르면 방황하고 자괴감에 빠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재무제표의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나뉘는 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재무상태표는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부분 비교식으로 많이 봅니다. 과거의 재무와 함께 현재 결산일까지 재무를 보는 거라 제일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죠  두번째로는 손익계산서인데 비용과 수익을 나타내며 회계기간동안의 경영성과를 보여줍니다 오늘을 사는 느낌으로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당기순이익등 대표자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기도 하죠 저 또한 당기순이익에 초점응 맞추는 경향이 있어 나무보단 숲을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자본변동표로 자본의 변동을 알수 있으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의 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증요하고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강이가 마칠 때쯤에 제가 많은 지식으로 실무에 적용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도 공부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프로그램이 알아서 재무재표를 만들어주다보니까. 이 금액이 왜 나오는지를 모르는 직원분들이 많으셔서  저희 코칭클럽에서도 손으로 계산해보는 시간을 따로가지고. 훈련중인데요~   이 흐름을 알려주는 강의내용이 있었네요^^  더이해가 필요하면 들으라고 이야기 해드려야 겠다  생각했답니다.   세무일을하려면 사업의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 일터에서는 아뭇따 숫자만 맞추다보니.. 이런 사업의 이해를 할수있는 강의들이 와캠에 점점더 많아지길 바래요 :)     듣다보니..대기업은 원가계산이 다 끝났다.. 제조업은 아니지만 건설업 거래처중에.. 보기엔 큰공사는 너무잘따는거예요 (신규치고) 사실 10억하면 큰데  근데 인건비 신고하고. 매입주고 하니까. 진짜 맨날 마이너스 더라구요.ㅎㅎ    이분들이 뭘못하고, 뭘보고 사업을 시작하셨던건지.. 이해가 이제 잘 갑니다 ㅎㅎ ㅡㅡㅡㅡㅡㅡㅡ   그나저나  제조간접비를 원가로 계상을하는거. 로직짜는건 뭐든 숫자로 배운입장에서는 원가계산에 넣는방법이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로직을 어떻게 짜주시는지 궁금해지네요.~       + 공부가 성장이 되는 이유!    최근 아메바 경영이란책을 읽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가 매출 비용이 이해가되기 시작한것.. 이 강의를 듣고 나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영에대한 사후적인 체크가 지금까지 세무대리인으로써만든 재무제표 보고서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는 사전을 체크할수있는 세무대리인이 되보고싶네요. 아잣!!     
유형자산 - 감가상각 후 금액 인정 - 재평가도 가능함 ex) 토지 등 단 재평가잉여금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기타]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해야함(법인세법에선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음) - 본사 업무용 건축물(일부를 임대 주고 있어도 전체 금액을 실잘자산으로 인정함, 하지만 관련된 부채도 실질부채로 차감하여야함)   무형자산 - 부실자산 : 골프, 콘도회원권, 영업권, 겸업사업관련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은 업종에 관련되어 있으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함 - 사용수익기부자산 :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 후 평가)   지금까지 알아본 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실질자산임 - 위 업종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의 공사업법에 의해 등록 후 관리해야해서 실질자본 평가 기준이 조금 다름   퇴직급여 부외부채 :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부채도 확인해야함(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연금이 도입되면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 안 하는 회사들이 늘어남(재무제표 반영시 부채비율 상승) - 원래는 잡아야함 재무제표에 없어서 실잘자본금 계산시 미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실태조사가 나오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으니 반영은 안 하더라도 계산은 해보기!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만으로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줄 알았는데 퇴직급여충당부채처럼 반영이 안 되어 있어도 계산해야하는 건 몰랐다....!!!! 자본금을 너무 타이트하게 맞췄을 경우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계산해서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안 생기게 신경써야할 부분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