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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로 손익계산서 만들기 매출 - 월급과 상여금 매출원가 - 출퇴근비용, 점심, 간식, 의류등 판관비 - 취미활동, 주거관리비, 유류비, 경조비 영업외수익 - 투잡, 이자수익, 자산처분손익 영업외비용 - 이자비용, 학자금대출 세금비용 - 연말정산환급, 건보료정 뱅크샐러드의 세분화를 다시 조정해야겠다 ㅋ 가계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데이터지만,  결국 고정비와 변동비의 관리가 잘된다면, 발생주의로서 관리까지 가능하게 됨! 현금주의 월급 입금시 수익을 인식하는 것 현금 / 근로수입 발생주의(회계기준상 더 정확함) 미수수익 / 근로수입(매일매일처리하고) 현금 / 미수수익 (급여입금) 주의> 확인기준을 잡고 정기적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 처음 회계를 접할때 이 구분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계정 선택할때 힘들었다. 이론을 알아도 실제 접근할때 이 두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흔들림.  개인적으로 회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함.  회계 정보의 특성 ⇒ 화폐단위로 측정 양적정보 : 예) 가격, 수치화가 가능 → 과거정보, 미래를 예측하기위한 한계점은 있음. 질적정보 : 예) 브랜드, 화폐적 측정이 어려움. → 비화폐적 정보 IF, 주식은 화폐적 정보인 재무제표보다 비화폐적인 정보에 대한 가능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인사고과에 대한 평가를 할때 경리 회계 담당자들은 우리의 일이 수치화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해보면 양적정보와 질적정보로 업무를 설명하는 방법을 하지 않았기 떄문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양적정보는 내가 제작하고 관리하는 자료의 데이터화에 들어가는 나의 수고 질적정보는 내가 재직함으로서 개선, 제안할 수 있는 경리회계적인 미래가치에 대한 나에 대한 어필 재무회계 기초 재무제표 기본가정 → 기업실체가 있다. → 계속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다(반대 : 중단, 청산기업) → 발생주의 (반대 : 현금주의) → 기간보고 (1년 단위 : 연봉)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 이해가능성 → 목적적합성 → 신뢰성(=효용성) → 비교가능성 재무와 회계 같은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재무에 대한 이해가 깔리고 세무에 대한 이론이 잡혀야 비로소 회계를 보는 시각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생겨야 경영관리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니까  책에도 자주 오는 가정과 특성이지만, 기본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부가세 제품을 만든다=부가가치를 올린다 법 = 제품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10%를 부과 누가 ⇒ 물건을 산 사람=구입 언제 ⇒ 분기별 (4,7,10,1월 25일) 🙏🏻 납부할 부가세와 벌어들인 수익은 별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0%의 세율로 부과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는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연 8천만 미만(일부 배제업종 있음) 세율이 10%보다 적다. 연 매출이 4천 8백만원미만인 경우 부가세 안냄. 면세사업자 → 부가세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부가세 낸 부분은 경비로 처리 가능! 예> 병의원, 주택임대사업, 신축판매, 학원(예체능, 입시, 외국어), 1차식품(과일,야채, 생선) 등 그외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함. 여기서 심화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 - 계산서 수출사업자 - 영세율세금계산서 🙏🏻제품을 파는 사람의 사업자 유형에 맞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 제조 : 제품을 직접 만든다. ⇒ 제조업 도매 : 1번을 사서 마진을 붙여 판매 ⇒ 도소매업 소매 : 2번을 사서 소비자에 판매(소매가격) ⇒ 도소매업 최종소비자 그외 판매 방법 서비스 : 노무(인력) 제공, 가치 판매 임대 : 건물 임대, 사용료를 판매 ⇒ 업태를 구분할 수 있다. ⇒ 업태가 정해지면, 업종세무를 코드번호로 재분류되어 있음. ⇒ 코드번호 : 업종 코드별 소득율을 국세청이 확인, 관리할 수 있음. → 통계적으로 나온 세금 신고액 기준 낮거나 없는 업체 기준으로 관리. → 업종코드번호로 세금 신고 내역과 실적을 관리하므로 매우 중요! 영업허가증 지역 구청, 시청에서 발급. 주요 필요 업종 : 음식업, 숙박업 등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목적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사업자등록증 변경 → 사업자 주소의 세무서 변경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계약 →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도 필수!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 가능 ( 단, 할 수 있는 사업만) 휴업 : 사업중지, 매출발행금지, 휴업신청 폐업 : 사업자번호 없어짐. 폐업기간전까지 부가세 신고 필요. +++++++++++++++++++++++++++++++++++++++++++++++++++++ 생각해보면 50개라는 한정적인 용어로 긴 시간동안 했던 실무를 설명하는것이 관련 지식이 제로인 초보신입분들에게 낯선 용어를 이해하는 강의로 풀어나감이 막연했을텐데 회계 용어와는 다른 접근으로 풀어나가는 게 재미있었고, 같지만 다른 '업'에서 쓰는 용어 강의를 듣고나니 최소한 거래처가 어디까지 물어봐야하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보이는거 같아 세무 기조 첫단추로 이 강의를 선택한 것은 성공적인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