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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으로 세금만 다루다보니 회계관점으로 재무제표를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구나를 매 강의를 보면서 자아성찰중입니다.  과연 세금신고만 무리없이 잘 마무리하는것이 우리일의 끝일까를 생각해봤을때  거래처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경쟁력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무업의 본질은 서비스업으로 서비스를 판매할 대상인 고객이 존재함으로서 수익이 날텐데  적어도 고객(회사)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함께 파악하고 고민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서비스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를 만들테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회계관련 프리미엄 강의도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 개인적인 바람도 적어봅니당~     강의 11챕터에서 다룬 지분법 손실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봅니다. (지분투자를 한 거래처도 꼭 한번 관리해보고 싶네요..바램바램)   지분법손실의 한도: 투자주식장부가액 ( 지분법은 주식가치가 0이 될 때 까지만 인식한다.) 예) 재무상태표상 투자주식 100 (지분율 30%) 첫해 손실이 200이 났을 경우 지분율 30%를 투자주식에서 차감, 이때 기말 주식은 40 두번째해 손실 200 지분율 30%인 60을 차감하면 기말주식 40을 넘기므로 이때는 40까지만 인식. 이후로는 차감주식이 없으므로 지분법 적용 중지  
배당기준일이란 정관에 날짜를 지정하여 정할 수있고  또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중간배당이라) 할수있다.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음수의 금액으로 표시되고 자동 불러와진다 이익준비금은 배당금액의 10%를 반영해야한다 직접 입려한디.  일반전표에 차)미처분이익잉여금 /대) 중간배당  을 입력하여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이사회 회의록이다   원천징수는 주주에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진다 주주가 거주자(개인)이면 원천징수 해야하고 세율은 14%이다 지방소득세는 1.4% 이다 주주가 내국법인은 원천징수가 없다 그래도 내년 2월 28일까지 지급명세서 의무가 있어 꼭 제출해야한다   원천세 신고시 귀속시기와 지급시기는? 예) 7월15일- 잉여분 처분결의일=귀속시기       7월30일-배당소득지급일=지급시기 원천세 신고 납부일은 8월 10 일까지 이다 원천세신고시 부표도 제출하는데 거주자개잇 배당소득C24란에 입력하에 제춠해야한다   배당소득은 프로그램에 기타소득자 등록에 입력- 소득구분에 내국법인 배당 분배금으로 한다 비상장 법인이고 대주주이면A52 소액주주는 B로시작함. 내국법인은 배당(G) 에 해당한다   아직도 많이 어렵다 배당은..  배당이 있는 업체를 다시 살펴보고 복기해야 겠다 나는 반복만이 살 길인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