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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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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오늘 몽땅부자 캡틴의 '업무의 주도권을 내게로 끌어오는 시간관리' 강의를 완강했습니다 😃🎉!!  몽땅부자 캡틴의 강의가 시간관리를 하는데 있어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 같아요 : )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초보라면, 어떤 플래너를 선택하는게 좋을지, 고려하면 좋은 부분들, 추천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Tip! 효율적 시간관리를 도와줄 Tool 소개 [나에게 꼭 맞는 플래너는?] 요즘은 아날로그식 노트, 디지털 - pdf, 굿노트, 노션, 구글캘린더, 어플 등등 다양한 플래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편리하고 좋은 점들이 많지만, 플래너를 처음 쓰는 초보 입장에서는 어떤 플래너를 골라야할지 선택권이 너무 많아 오히려 고르기 어렵더라구요😖   저도 이번 해부터 시간관리를 해보려고 1년짜리 플래너 다이어리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들고 다니기 무겁더라고요.. 안그래도 노트북, 헤드셋 등등 맨날 들고 다니는게 많은데 여기에 두꺼운 다이어리까지 들려면..😅   아침마다 기록을 포기할 것인가, 내 어깨를 포기할 것인가 맨날 고민합니닷ㅋㅋㅋㅋ    직접 쓰는게 좋아서 아날로그 노트를 선택했던건데,  오늘 몽땅부자 캡틴의 강의를 듣고 차라리 디지털 플래너로 넘어갈까 생각이 드네요..!    혹시 플래너 사용하시는 분들, 어떤 플래너 사용하고 계신가요?! 좋은 플래너나 양식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플래너를 고를 때 고려하면 좋은 부분들 & 추천(체크)] - 기록을 위한 기록이 되지 않도록 한다. - 1년단위보다 1~3달치 단기 플래너가 무게도 가볍고 빠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 시간표에 계획과 실적 둘 다를 기록할 수 있는 플래너가 좋다. - 초반에는 데일리 플래너로 시간관리에 익숙해지고 나면, 주간(일주일) 플래너로도 꼭 써보는걸 추천한다.  - 처음부터 빡세게 하지 X, 쉽게 접근하자.    [주의 사항] - 양식에 얽매어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 것!  - 플래너는 도구일 뿐 <<< 목적에 집중할 것! - 완벽하지 않아도 됨, <<< 꾸준히 기록할 것!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자!] ->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 시간을 기록해보자!    1년에 37%씩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0으로 수렴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루 5분 * 1년 = 1,200분               * 8년 = 200시간     처음 시간관리를 해보자! 마음 먹었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조금 막막했는데,  몽땅부자 캡틴께서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앞으로 1,2,3단계 꾸준히 진행하면서 시간에 끌려 다니지 않고, 내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볼게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부가세 제품을 만든다=부가가치를 올린다 법 = 제품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10%를 부과 누가 ⇒ 물건을 산 사람=구입 언제 ⇒ 분기별 (4,7,10,1월 25일) 🙏🏻 납부할 부가세와 벌어들인 수익은 별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0%의 세율로 부과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는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연 8천만 미만(일부 배제업종 있음) 세율이 10%보다 적다. 연 매출이 4천 8백만원미만인 경우 부가세 안냄. 면세사업자 → 부가세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부가세 낸 부분은 경비로 처리 가능! 예> 병의원, 주택임대사업, 신축판매, 학원(예체능, 입시, 외국어), 1차식품(과일,야채, 생선) 등 그외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함. 여기서 심화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 - 계산서 수출사업자 - 영세율세금계산서 🙏🏻제품을 파는 사람의 사업자 유형에 맞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 제조 : 제품을 직접 만든다. ⇒ 제조업 도매 : 1번을 사서 마진을 붙여 판매 ⇒ 도소매업 소매 : 2번을 사서 소비자에 판매(소매가격) ⇒ 도소매업 최종소비자 그외 판매 방법 서비스 : 노무(인력) 제공, 가치 판매 임대 : 건물 임대, 사용료를 판매 ⇒ 업태를 구분할 수 있다. ⇒ 업태가 정해지면, 업종세무를 코드번호로 재분류되어 있음. ⇒ 코드번호 : 업종 코드별 소득율을 국세청이 확인, 관리할 수 있음. → 통계적으로 나온 세금 신고액 기준 낮거나 없는 업체 기준으로 관리. → 업종코드번호로 세금 신고 내역과 실적을 관리하므로 매우 중요! 영업허가증 지역 구청, 시청에서 발급. 주요 필요 업종 : 음식업, 숙박업 등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목적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사업자등록증 변경 → 사업자 주소의 세무서 변경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계약 →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도 필수!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 가능 ( 단, 할 수 있는 사업만) 휴업 : 사업중지, 매출발행금지, 휴업신청 폐업 : 사업자번호 없어짐. 폐업기간전까지 부가세 신고 필요. +++++++++++++++++++++++++++++++++++++++++++++++++++++ 생각해보면 50개라는 한정적인 용어로 긴 시간동안 했던 실무를 설명하는것이 관련 지식이 제로인 초보신입분들에게 낯선 용어를 이해하는 강의로 풀어나감이 막연했을텐데 회계 용어와는 다른 접근으로 풀어나가는 게 재미있었고, 같지만 다른 '업'에서 쓰는 용어 강의를 듣고나니 최소한 거래처가 어디까지 물어봐야하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보이는거 같아 세무 기조 첫단추로 이 강의를 선택한 것은 성공적인거 같다. 
재고자산 키포인트   1. 취득시(총매입액) = 매입가액 + 매입부대비용 - 매입할인 부대비용-> 운반비,설치비 등   2. 보유시 : 재고자산의 평가 (저가법, 감모손실) 3. 기말재고 금액의 결정 : 기말재고수량 (재고수량의 파악방법) × 단위당 원가 4.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올해 얼마나 팔았나, 판 금액이 매출원가가 됨   2. 재고자산의 평가  물건가액이 떨어졌을 경우에만! 올를때는 하지 않음   재고감모손실이 정상적일 경우, 매출원가에 가산 비정상적일 경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재고평가손실 발생시, 매출원가에 가산 (비용처리) 평가손실 반영했는데 다시 금액이 올를 경우, 원래 샀던 금액만큼만 한도로 다시 반영한다.   @재고자산, 상품 *계속기록법,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기말재고자산,당기손익: 후입선출<총평균법,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 매출원가(비용): 기말재고자산, 당기손익과 반대   각자 장단점이 있음   -‐-------------------------------------------------------------------------------   투자자산 1년이상 보유   예) 장기금융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 자산 등   1. 취득시, 취득원가는 공정가액 + 거래수수료 2. 보유시, 재평가손익인식, 배당및이자수익 발생 3. 처분시, 처분손익 인식, 처분수수료는 처분손익에 합산   유형자산 기업의 영업목적, 형체가 있는!   예) 토지, 건물, 비품 등   무형자산 기억의 영업목적, 형체가 없는!   예) 상표권, 저작권 등   유/무형자산   1. 취득시,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부대비용 + 자본적지출 *자본적 지출: 기능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등 (수리 등 수익적 지출과는 다름, 수익적 지출은 비용처리) 2. 보유시, 감가상각, 자산재평가 3. 처분시, 처분손익 인식, 처분수수료는 처분손익에 합산함   ☆감가상각비= 감각상각대상금액 × 상각률   정률법 :  기초장부가액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정액법 : (취득원가 - 잔족가액) × 상각률   *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은 유형자산에만 사용함